[정보통신엔지니어링 분야 현안 공유: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자격등급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
및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이후 후속 작업
추진 상황]
우리 카페 멤버들 중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게재해봅니다.
얻어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하여 방장의 개인적인 판단과 예상을 담은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1)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자격 기준 개정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감리원 등급 자격 기준을 개정중인데요.
시행령이여서 쉽게 개정될 줄 예상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유지보수 관련 개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이 되는거죠.
과기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리원 자격기준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여
경력만으로도 특급이 될수 있게 개정해서 특급의 노령화와 구인난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이 개정을 트리거한게,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추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유지보수 관련 개정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0조, 제40조 개정은 우리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 즉, Employee 관점이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과 같은
Emploeyer 관점에서 바라봐야 미래에 전개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회, 그리고 기존 특급집단 등에서 단기간내 특급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여 속도 조절과
양산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나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특급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에는 별로 적극적이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2007년 이전엔 경력만으로도 특급이 될수 있었는데요.
그 때로 돌아가려는거거던요.
이 개정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급, 중급 감리원이들이 개정안이 통과되질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있지요.
현재 법제처에서 실무검토가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2) 유지보수 관련 법 개정 이후 후속 작업
유지보수 관련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후속 작업추진에도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들이 일자리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시행령이나 규칙이 구체화되질 않아(외부로 공개되질 않았는지) 짐작만 할수 있는데요.
현재 정보통신공사협회 전담반에서 추진되는 내용 중 흘러나오는 것들을 들어보니,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업무 위탁 댓가로 연간 7000만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구버전일수도 있고요.
2024년 7월 이후 유지보수 관련 후속 법령을 시행하게 되면,
아파트단지들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위탁하던지,
정보통신기술자를 관리사무소에 고용해야 할텐데요.
유지보수 댓가 기준을 3000세대 아파트의 경우, 연간 7000만원 정도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만들어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일자리가 연봉 2000만원대의 최저 임금수준될 것이므로 그 일자리의 주인은 60대이후
OB들의 일자리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아파트 유지보수업무를 몇건이라도 위탁받으면, 좋은 수익원이 될겁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는 전기, 기계엔지니어들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유지보수 관련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용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전기엔지니어 정도라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유지보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는걸 보면,
부정적이라는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된 정보통신기술자의 연봉이 열악하여 기술력 수준이 기대치 이하일거구요,
설상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가 너무 많고,
같은 설비라도 제조사 역시 너무 많아서 고장에 제대로 대처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던요.
이런식으로 유지보수 업무 체계가 흘러가면 아파트단지의 경우,
비용만 발생하고 실속은 없으므로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방장님 저는 2027년 정년 퇴직인데 한30년전 선로설비산업기사작격증이있고 현재는 한국철도공사 전기통신직종에 종사하는데 아직 감리자격은 없는데요만약 이법이개정되면 특급자격이되는지요 아니면 고급를발급받고 경력을 쌓아안되나요 저는 현재 전기통신30년 재직중입니다
30년전 취득한 선로설비산업기사 자격증과 현재30년통신직종
근무하시는 상태라면 현재감리원신청하면 고급대상이시고
법이통과 된다면 특급자격이 주어 지겠네요!
정보통신자격수첩 기계전기 고급
감리원 고급
법이통과되면 특급으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