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리규약 제23조에 근거하여 잠실엘스 단지내에 설치된 독서실의 운영에 관한 구체 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서실 이용입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 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용대상 및 개방시간】
① 독서실은 잠실엘스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시간은 AM 09:00 ~ 익일 02:00까지로 한다.
② 원활한 관리운영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이용대상자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이용요금의 납부 및 이용권의 발급 등】
① 독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 이용요금(₩50,000원정)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간은 월 단위 정기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 1항의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이용기간을 명시한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전 3항의 이용권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 당 이용권을 회수 조치한다.
⑤ 등록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일할 정산하고 예비등록자로 대체한다.
⑥ 등록 신청시 입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입 주민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민 확인이 안 될 시는 독서실 이용을 금지한다.
⑦ 입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 1세대 1명만 등록하고, 1세대 2명 등록이 추 후 발견되면 퇴실 조치하고, 이용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⑧ 독서실 이용권 발급은 매월 25일까지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등록을 받고 미 등록이나 출석일수 미달로 발생된 좌석은 예비등록자로 충원한다.
⑨ 이용요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용요금은 독서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4 조 【독서실 이용수칙 등】
① 독서실 이용자는 실내에서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의 독서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 · 잡담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1. 빈번한 출입 · 이석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
1.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 · 흡연을 하는 행위
1. 타인에게 혐오감 · 불쾌감을 주는 옷차림이나 문란한 행위
1. 외부인을 불러 들이거나 타인의 좌석을 점용하는 행위
1. 기타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1. 모든 집회
② 전 항 각 호의 행위자는 1차 경고, 2차 퇴실 조치를 취한다.
③ 경고 및 퇴실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자는 이용료의 납부에도 불 구하고 즉시 독서실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그 사유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독서일 출석일수(기간 : 전월21일~당월20일)가 월 15일 이하인 자는 다음 달 독 서실 이용을 금지한다.
제 5 조 【이용요금의 사용 등】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요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이용요금은 독서실 설치공사비 등에 우선 충당하고, 독서실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및 해당 시설물의 유지 · 보수비용 등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독서실 관리인은 자원봉사자 활용이나 외부 관리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월 봉사 료 및 일정액의 급여(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독서실의 운영관리】
① 당 아파트 독서실의 운영 및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아 관리사무소장 이 총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전담요원(미화원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야간(18시이후) 및 심야시간대에는 경비용역업체에서 시간대별로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한다.
③ 독서실 내 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훼손 및 망실자는 동일한 집기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생활지원센터는 매년 1월 독서실 관리현황 즉, 결산보고, 시설개선계획, 이용요금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및 입주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본 운영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한 날(201 . . )로부터 시행 한다.
안건명 : 잠실엘스 독서실 운영계획
운영계획안
운용목적과 기대효과
1.목적: 단지 내 학생, 청소녀, 일반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 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
2.기대효과: 주민 공동시설의 여러용도 중 독서실로 이용함으로써
1) 적은 비용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2) 독서실 운용은 휴먼시아를 인근단지와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단지 브랜 드가치 향상 기여 예상
운영계획
장소:
1) 관리동층: 공동주민시설
1. 설치면적: 2층 ㎡( 평)
2. 좌석수: 총 - 석(남녀구분)
3. 운영시간: 오전09:00부터 새벽02:00(1일1시간)
전반적인 운영 : 관리규약에 제 조 항에 의거 복지이사외 주관 아래 운용하며, 중요사항은 관리규약 및 규정에 의거 임원회의 내지 입대위 의 결을 거쳐 시행한다.
4. 관리인: 2명 근무(1일2회교대) 여성회 추천인원 또는 관련 유자격자 시간제근무 최저 임금(금년기준 : 시급 4,110원)적용, 월 2인비용 약210만원
5. 이용대상자: 입주민으로서 1차 고교생을 고학년부터 우선배정(1세대 1명)하며 초과시 추첨배정, 좌석이 남을 경우 익일 일반인 추첨 배정
6. 이용기간: 2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매월말 기준 월 15일 미만
사용시 남은 기간동안 예비자에게 사용기회 부여함.
7. 이용요금: 1) 관리규약 제 조 항에 의거 독서실 운영관리비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여
2) 예상이용료는 3~5만원으로 월간금액 산정, 투자비 확정시 임원회의 위임확정
8. 청소 및 보안: 1) 청소: 용역업체 1일 1회
2) 밤9시 이후 보안순찰 2회 협조
9. 비용 및 관리방법: 관련투자비 및 비용(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유지비)은 독서실 이 용료에서만 사용, 독서실 별도 계좌관리하며, 생활지원센터에서 통장관리.
10. 시설투자: 책걸상세트, CCTV세트, 에어컨설비, 중간벽방음시설, 별도계량기
11. 초기투자비: 상기조건 기준시: 견적가 평균 4000만원내외, 투자 후 1년 내 회수
12. 공사입찰: 일반공개입찰 최저가(사전 현장설명 및 공사 시방서 조건 제시)
13. 첨부: 1.독서실 운영 규정안 2.배치도: 1매 3.견적서 비교
소위원회 활동
7명 봉사: 임원4, 동대표3 총7인 구성(활동기간 : 1월~3월로서 공사완료시점)
임무 : 세부시방서작성, 입찰안 및 낙찰업체선정, 공사감독
사례 단지명 도곡렉솔 잠실5단지
좌석수 240석 396석
면적 135평(장소3) 1,2층관리실사용
이용자우선 고교생우선 고3위주
월이용권 5만원 2만원(2개월단위)
관리인 입주민알바 관련자격자 2명
감독 센터운용
#의결사항
1) 운영계획. 소위원회구성원중 동대표3인 추천, 독서실 운영규정안 승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