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시행 2023. 11.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0호, 2023. 11. 15., 일부개정]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2 관련) / 표 : 자료 중 일부
분류 | 유형 | 구분 | 내구 연한(년) | 기준액(원) |
아. 그 밖의 보조기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5 | 480,000 |
활동형 | 1,000,000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800,000 |
전동휠체어 | 가군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6 | 2,360,000 |
나군 |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3,800,000 |
의료용 스쿠터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6 | 1,920,000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용 전지 (2개 1세트) | | 1.5 | 190,000 |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3. 11. 14.>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