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전 사전통지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정한 날짜에 서면으로 계약만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시 30일 전 해지를 통보한다고 기재돼 있으나 30일이 지난 후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비원에게는 부당해고 판정을, 기간 내에 해지 통보를 한 경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맺고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C아파트에서 근무해 왔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에 사전통지가 없을 시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비원 B씨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맺고 C아파트에서 근무했는데 B씨는 ‘계약만료 15일 전에 사전 통지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C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12월 ‘직원 재계약 결정의 건’을 논의해 계약 종료 대상자 통보예정을 의결했고 C아파트 관리소장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재계약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렸다.
이후 입대의 회장은 12월 9일 A경비원과 B경비원에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2월 31일자로 두 경비원을 해고한다.
A경비원과 B경비원은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데 지노위는 A경비원의 경우는 부당해고, B경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다.
부산지노위는 입대의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사전통지 절차에 따라 서면통지를 통해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사실을 두고 A, B경비원에 대한 해고는 당연 퇴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통지일인 30일 전인 12월 2일 전에 계약만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12월 3일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경비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근로계약 종료 시 15일 이전 통지한다는 계약을 맺은 B경비원은 12월 9일 통지로 인해 계약만료 15일 이전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돼 구제신청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