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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 |
계단에 방치 되어 있는 물건들로 인해 통행 불편 |
미관상, 위생상 문 제점 발생 |
계단이나 통로에 적치된 물건들로 인해 주변 청소하 기곤란 하며, 위생적으로 불결한 상태 우려됨. |
화재 발생 우려 |
담뱃불,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화재 발생 우려 |
피난구 역할 상실 |
화재발생시 계단 통로가 연기로 인해 굴뚝이 될 수 있 으므로 방화문 역할이 안됨 |
- 신고 포상금 : 5만원/건, 최대300만원
-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0. 10. 09
장재마을휴먼시아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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