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월에 훈련소입소해서 목이랑 턱이랑 볼주변에 여드름이 심하게많이 생겼는데요
보통여드름과다르게 통증도심하고 외관도 장난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있을때도 의무대 몇번다녀왔고요 (별다른 치료는못받았어요 )
그리고 나와서 서울에유명하다는 피부과 찾아갔지만 상태가 심각하니 대학병원가서 진료받으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억울한거같아서, 훈련소측에 보상을요구하니
국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받거나, 국군병원에서 진료능력이 초과되는경우 민간병원에 위탁을하는데
그 위탁승인이 떨어지면 민간병원에서 나오는 치료비를 준다는거에요.
근데 그 위탁도 입원환자에 한해서만이고 거의잘안해준대요
무튼그얘기를듣고 양주국군병원에가서 사정을얘기했더니,
서울대병원에서 무슨치료를받고있냐그래서, 아직 얼굴상태가너무심해서 직접치료는못받고 약만먹는다고 분명얘기했는데,
소독을해주겠다고하더니 다 짜버리더군요. ㅡㅡ 진짜..
진짜 제 잘못이 하나있다면, 그상황에서 치료거부를 못했다는거죠.
고작 4주훈련이었지만 나온지얼마안되서 그래도군기랄게 남아있답시고.. 국군병원가보시면알겟지만 죄다군인들에
민간인 저혼자고 군의관도 그저 높아만보이는 계급이라 완전 쫄아가꼬 그냥 아파도 참고 반강제적으로 치료받았네요
그리고 얼굴이완전피범벅이됬는데, 담날자고일어나니까 진짜 심하게 (보통생각하시는 여드름딱지와는 차원이달라요;;)
딱지가생겼는데.. 보통 여드름딱지라면 몇일있다가 떨어져야되는데 엄청두꺼운 두께거의 1cm정도.;; 가되는 딱지가
3개월동안 안떨어지고 있어서 복무고뭐고 집에만 처박혀있었어요..
그러고 올해 7월정도부터 딱지가 떨어지기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마나 볼쪽은 깨끗하게떨어져서 울긋불긋 흉터는조금있지만
치료가능성이보이는데, 목부분이 말할때나음식먹을때 움직여져서그런지 딱지가 곱게안떨어졋어요.
그래서 진짜 화상입은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몇달있으면괜찮아지겠지했는데 벌써 6개월째인 현재도
상태의호전이없습니다. 물론 1~2주에한번씩 서울대병원가서 주사도맞고 냉동치료도받고 하는데도말이죠 ㅡㅡ
첨에 양주병원가서 치료받고 담날 딱지가생겼을때 바로 국민신문고사이트들어가서 민원을냈더니
치료비는 병역볍 몇조에 의거하여 입원한 환자에 한해서 위탁진료를 받을시 주어진다면서 저는해당사항안되다고
줄수없다고해서 그냥포기했었습니다. 괜히머리만아프면 병만커질까봐요
근데지금까지 낫지도않고 벌써병원비는몇백만원돌파중인데 너무억울해서 몇일전 다시한번민원을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마찬가지더군요 ㅡㅡ 그 병역볍 운운하면서 줄수없다고;
유일한방법은 소송걸거나 무슨 지구심의회에 배상을청구하라는데. 딸랑이렇게 보내고끝;;
어떻게 상태한번 보러오는 공무원 한명도없고;; 전화한통 없고. 진짜 민원은 왜있는건지모르겠네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하소연을하고 어디다가 보상받아야되나요? 진짜 평생 이렇게살순없잖아요 ㅡㅡ;;
공익근무요원은 총괄적으로 어디소속인가요? 행정처인가요? 도대체 어디다가 요구를해야되는지;
근무하다 발생한게아니라 훈련소랑, 국군병원에서 생긴일이라; 근무지에 요구할수도없고;
이런경우어디없나요?
첫댓글 원래 이 부분은 규정이 좀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그쪽 말대로 군 병원에서 무상치료가 원칙이고, 군 병원에서 치료 불가일 때 외부에서 위탁 치료하고 치료비 지급인데 왠만하면 외부 위탁 안해줍니다.
민원 넣어도 규정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돈은 절대 안주려고 발뺌만 할겁니다....
공익 근무중에 다쳐서 공무상 병가 신청 넣어도 이리저리 핑계대며 안주려고 몇 달씩 시간끄는게 현실입니다.. ㅠㅠ
저도 여름에 간 공익인데 너무 더워서인지 양쪽 팔목에 땀띠가 장난 아니게 나서 계속 가려워가지고 긁었다는..;;
훈련소 시절을 생각해보면 야상이나 전투복이 엄청 더럽긴하죠. 다음 기수를 위해 빨아준다고 해도 물만 적시는 수준이고 대량 세탁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도 목과 턱이 가렵고 여드름 처럼 많이 나서 직접 야상 카라를 빨았던 적이 있습니다. 때 구정물이 완전 그러니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 밖에요...
훈련소에서 보상 못받습니다... 군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데 보상 해주겠습니까... 드러븐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