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의 한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아파트라도 바닥충격음이 이 규정을 초과해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입혔다면 사업주체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의 사업주체인 H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신청사건 결정에 따른 보수의무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과 이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등 13명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업주체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주체 H사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에게 총 1억6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지난 2000년 8월 이 아파트 준공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으나, 그 후 2003년 4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화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는 사회통념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다른 세대 또는 복도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가 건축됐더라도 이 규정상 기준은 바닥충격음에 관한 참고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가운데 12세대를 표본으로 측정한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58dB을 모두 초과해 그 초과 정도가 2dB 내지 9dB, 평균 5.8dB에 이르는 것이므로(소음이 3dB 정도 될 때부터 사람이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5dB에서는 현저하게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10dB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차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사업주체는 현 피고들에게 층간소음 차단기능 부족이라는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 즉 층간소음을 적정 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공사를 해 주거나 차음공사비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아파트가 준공된 후 3년 정도 지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이전 받으면서 매수 또는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을 받은 것이어서 매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아파트 현황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임대사업자인 피고들의 경우 손해액에서 30%를, 분양전환 받은 피고들의 경우는 50%를 각각 감액토록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건축된 후 3년이 지나 임대됐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분양 전환된 것이어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고 사업주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된 아파트에 대해 집건법이나 주택법상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아파트 매각이나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소유자들이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했더라도 입주자들이 모든 하자를 잘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0년 8월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03년 10월부터 임대사업자들에게 매각되거나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됐다. 이후 임대사업자들과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았다.
이에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도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