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건축법>
고시원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일2009. 7.16)
개정내용
- 고시원과 공동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못함.
- 고시원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용도 분류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건축법 새행령 제 24조 제 2항 2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과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기 대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2009. 7. 16이후 설치 대상부터 적용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고시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고시원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숙박시설 :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 1,000㎡ 이상인 고시원)
구획된 고시원실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
- 샤워시설, 화장실, 세면기 ※ 취사기구는 설치 불가능함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처리절차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허가)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 현장확인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용도변경(신고 또는 허가)
- 건축법 시해령 제 14조 제 5항의 규정에 9개의 군으로 나누어 위험도가 높은 군(위)에서 낮은 군(아래)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며,
- 위험도가 낮은 군(아래)에서 높은 군(위)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임(예,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업 등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이며 반대의 경우는 허가사항임)
<관련 소방법>
소방완비증명 필수
각 층 설명, 지상층
- 주출입구와 비상구 75cm * 150cm 방화문/도어체크 설치
- 비상구쪽 전실(75cm * 150cm 이상)이나 발코니(75cm * 150cm + 100cm이상)설치
- 완강기 또는피난계단 설치
- 비상구 발코니(75cm * 150cm + 100cm이상)설치
- 5층이상은 옥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
각 층 공통
가. 복도폭
- 복도, 통로는 3번이상 구부러진 형태로 설치금지
- 복도, 통로폭은 최소 120cm 이상
나. 창문
- 각층에 50cm * 50cm 이상 크기의 배연창이 외기를 접하도록 복도에 설치
다. 유도등 : 주 출입구와 비상구위쪽, 복도가 꺽인 부분 상단에 유도등설치
라. 유도표지판 : 각실의 출입문 위쪽에 부착
마. 발신기
- 영업장안의 각 복도와 각실의 입구쪽 잘보이는 위치에 설치
- 각실에 발신기를 비상방송으로 대체 가능
바. 감지기 : 각 실과 복도의 천장
사. 소화기 : 각 실에 1개(1.5kg이상)씩, 주출입구와 비상구쪽에 각 1개씩
아.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가스결보기 각 1개씩 설치
자. 휴대용비상조명 등
- 각 실에 1개씩
- 주출입구와 비상구쪽에 각 1개씩 설치
차. 기타 : 비상방송, 비상조명, 스프링쿨러(1000제곱m이상)등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 설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