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계약자인 남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증거가 없는 한 피보험자를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것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보험제도의 신의성실 원칙상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보험자 면책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98-22, '98. 7. 8. 각하결정)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K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K, 종피보험자 W,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만원, 월납보험료 127,720원으로 하는 OO행복연금보험계약이 1997. 9.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종피보험자 W가 1998. 3. 12. 09:00경 대구시 OOO구 OOO동 OOO아파트 109동160호내 작은방에서 사망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종피보험자 W의 남편인 신청외 K와 자녀 2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계약자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종피보험자를 해하여 과실치사하자 일가족이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 사고의 원인(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계약자가 과실에 의하여 종피보험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계약자가 야구방망이로 종피보험자를 가격한 것이 살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미필적 고의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살해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상해치사의 경우에도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해당보험약관, 해당보험계약청약서, 대구 OO구 소재 OO보훈병원 발행 사체검안서, 대구 OOO경찰서 발행 사실확인원,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계약자 작성 유서, 1998. 3. 12.자 OO일보 보도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컨대,
상법 제732조의 2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보험약관 제11조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종피보험자 W는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K의 자택인 대구시 OO구 OO동 OO아파트109동 160호내 작은 방에서 1998. 3. 12. 09:00경 K에 의해 좌측 측두부와 머리에 야구방망이로 맞은 상처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자녀 2명은 목이 졸린 상태로 사망하여 발견되었고, 한편 K는 서랍장에 목을 멘 상태로 자살하고 사고현장에서 친족 등에게 보내는 유서가 발견되었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되며, 달리 이를 뒤엎을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상법 제732조의 2 및 위 보험약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자 면책사유로서의 "계약자 고의"의 주관적 범위(外延 범위)는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 있는 의사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불법이 오히려 보장된다는 반사적 측면이나 공익, 사회상규에 반하여 보험제도에 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대선의계약인 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 면책사유로서의 고의에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의 고의 또는 그 미필적 고의까지도 널리 포함되고, 그 고의는 원인행위에 대해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해서까지 인식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K와 종피보험자 W 등이 사망하여 동 사고의 경위나 이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K가 야구방망이로 종피보험자 W를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동인의 좌측 측두부와 머리를 둔기(야구방망이)로 가격한 후 다음 단계로 자녀들까지 교사하여 사망케 한 경위나 일반 제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의 종피보험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이거나 적어도 그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