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4월 27일 통과한 법안 중 검찰청법 제4조 ①항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등’으로 수정됨.
원안이 아님.
2.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3. 권성동은 박병석이 쓴 수정안에 매우 흡족해함.
4.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윤이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을 생각해 4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음.
5. 근데 박병석은 당시 해외순방을 가네 마네 하고 있었음. 부의장에게 회의를 넘기지도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하고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받을 수 있었음.
6.
4월 26일 박주민은 “(등은) 마치 6대 범죄 아니라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중’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계속 피력함.
28일, 이수진이 “등과 중은 그 의미(차이)가 크다.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미리 경고했음.
7.
30일 열린 본회의.
법사위 1소위원에서 "이미 경제·부패라고 법률에 명시해놓은 상태에서,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를 거스르고 수사 범위를 늘릴 수 있겠느냐"고 낭낭한 소리를 함.
진성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라고 정신승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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