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도시의 밤을 불사르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종소세신고 ㅡ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청설모 추천 0 조회 544 23.05.12 13:3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5.12 19:47

    첫댓글 종소세안내문일제발송이라면못받은사람은신고대상아니란거죠?해본적이없는거라ㅡㅡ일단관망중인데....

  • 작성자 23.05.12 20:29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기간입니다.

    대리전업이던 2잡이던 .임대소득과 대리소득있던 종소세 신고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될수 있어요.
    저도 모두채움이던 국세청이던 메일이나 문자도 못받은 전업입니다. 대사와 시민에 가서 2022년 소득내용 떼오고 카카오에 이메일로 2022소득 자료 받았어요
    .
    그걸 기준으로 국세청홈텍스(꼭 컴퓨터 상에 해야지 정확합니다) 들어가서 신고 했네요.
    직장다니면 부양가족(자녀) 과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부모) 을 회사에 알려주면 직장에서 알아서 냇을겁니다.
    추가로 대리운전했다면 따로 홈텍스들어가서 신고내역불러오기(회사에서 신고한것)해서 추가로 대리소득 ㅡ(시민,대사,카카오 ㅡ 사업자번호 각각 입력하고 소득내역 입력해야 .종소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 각각 하면 납부영수증 출력후 은행에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작성자 23.05.12 20:31

    @청설모 이후에 근로장려금,지녀장려금을 홈텍스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저도 오늘 다 했어요.

    지방세던 종소세던 내기전에 틀린부분 수정도 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4 08:1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4 07:4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4 08:0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5 03:5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5 03:3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5 03:3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5 03:4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5 03:43

  • 23.05.12 20:58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 23.05.12 21:08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수령의목적이면일단전종소세신고는패스해도될거같네요 늘집사람이름으로받았어서ㅎ 제가궁금한건종소세신고안했을때따르는불이익이나뜻하지않던세금이나온다든가하는건데그런건없다면관망으로버텨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23.05.15 00:07

    자기 소득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개인의 소득을 알겠어요? 근데 소득이 적다고 신고안하시면 원칙적으로 기한후 신고,무신고,불성실신고,부정신고 등에 걸려 10~40%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추적할 근거가 없고 과태료를 물릴 과표가 없으니 신고를 하지않거나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소유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과 소비내역을 추적해 소득을 추정하는데...저소득은 추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신고안하셔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무신고 과태료는 스스로 감당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23.05.15 15:04

    운영진만 볼수있는댓글이 궁금하네 세무얘기면 같이 좀봅시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