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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거잖아요? 현행체제에서 1일 최대 근무시간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럼?
하루에 일이 겁나 밀려 있어서 정상 일과? 09시 출근후 18시 퇴근하여, 이어서 24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현행 체제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8h+8h=16h, 총 16시간 근무)
2. 탄력적 근무시간제 공부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탄희 의원이 탄력적근무시간제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3개월내, 6개월내의 조건만 보면 특정일의 근무가 12시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네요?
물론 단위기간이 훨씬 길어서 피로도가 점진적으로 누적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현행 체제하에 16시간 근무하여 하루 임팩트있게 건강을 해지는 거보다 그게 나은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네요.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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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