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소유건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대법원 94다25**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및 요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모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는 바 결국 채권자의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특정물 채권이 아니라 금전 채권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동산 이중매매일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사해행위를 전제로 하는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이고 더 나아가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483 판결 ;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천만평규모의 동탄신도시의 부동산정보
https://open.kakao.com/o/gjkfHxYe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