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05다476** 판결)
판례해설
전세권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성립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권 역시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을 경우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상판결에서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판단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04. 3. 25.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액 4,5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5. 5. 13. 이전에 이미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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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