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정리하고, 법치 세우라고 옹립한 윤석열 정부가 ‘어찌 하자는 건지’ 통 판단이 서지 않는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닫았다. 그 사이에 공권력은 무력화되고, 회복될 기약이 없다. 행정부가 ‘오락가락’하니, 입법부와 사법부는 휘바람을 불고 있다. 무역적자는 눈덩이 같이 불어난다. IMF 구제금융이 눈 앞에 보인다.
69시간 노동제는 52시간 노동제 강압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물론 노동개혁에서 노동시간은 중요하다. 시행령으로 급한 대로 어느 정도 카버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급한 것은 그게 아니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2023.03.22.), 〈(관세청)올들어 241억 달러 무역적자..벌써 작년 절반 넘어〉, 문재인 당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 성장이었다. 즉 노동생산성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지만, 임금을 턱 없이 올라갔다. 그 봉급에 그 노동생산성에 수출이 잘 될 이유가 없다. 문재인은 북한 퍼주고, 민주노총은 부지런히 임금을 올렸다. 중소업은 죽든 말든 대기업, 공공부문 배만 불렸다.
중국은 ‘세계 공장’을 위해 그걸 부추기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앞세우면서 69시간에 노동제에 목을 매었다. 문제가 많은 공기업은 문재인 당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강성노조는 봉급 올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파업 한번하면 봉급은 쑥쑥 올라갔다. 공기업은 빚덩이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이다.
국회는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KBS 직원 45% 봉급이 1억 원을 넘어간다. KBS 공기업만 그런 것은 아니다. 공기업 직원들은 자신이 한 일과 봉급을 한번씩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가 민주노총을 위해 움직여 준다. 동아일보 박훈상·권구용·정성택 기자(03.22),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국회가 정도를 걷지 않고, 꼼수를 계속 부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선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 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개되었다. 한국일보 원다라 기자(03.22), 〈김용민 "이재명, 유죄 나와도 대표직 유지…당원들이 알면서 뽑은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낮은 벌금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가 돼도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 시 직무정지 처분을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시가 설명이 되었다. 이석기,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배출된 곳이다. 스카이데일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03.22), 〈新행정·유니콘 펀드 구호만 거창… 실현 가능성 없어 <67> 경기도 성남시〉, 행정이 북한식 선전, 선동에 능하다. “1971년 8월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이주한 시민의 생존 투쟁이었다. 박정희정부는 자급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세웠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철거민을 상수도·하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공장 하나 없는 산골짜기로 몰아넣었다. 시민의 요구로 1973년 경기도 성남출장소는 성남시로 승격됐고 1991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며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반 판교까지 개발이 진행되며 성남시는 상전벽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품도시 반열에 올랐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난개발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며 시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부정한 돈거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지역 정치인이 다수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역대 민선 성남시장은 오성수·김병량·이대엽·이재명·은수미·신상진이다.”
국회와 행정만 그런 게 아니라, 법원도 막상막하이다. 법만드는 곳이나, 집행하는 곳이나 같은 코드이다. 조선일보 양은경·허욱 기자(02.27), 〈법 안지키는 판사들...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4·15 부정선거는 180일 이내가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가 다 되어간다. 대법원은 변호사들에게 ‘선 넘지 말라’라고 한다. 누구할 소리인가? “‘재판 지체’ 3년 연속 50% 넘어-민사 사건의 1·2·3심 재판은 각각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 199조에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을 판사들이 어기는 ‘재판 지체’ 현상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계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재판 지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2017년 9월 이후)’에서 급증했다. 이는 재판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본지는 지난 10년간 민사 재판 기간을 분석했다. 민사 1심의 경우, 2012~2018년까지 5개월을 넘겨 판결이 선고된 ‘재판 지체’ 비율이 최저 32.9%(2014년)와 최고 41.6%(2012년)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런데 2019년에는 51.9%로 나타나 2018년 40.3%에 비해 11.6%p가 뛰었다. 이후 2020년 52.6%, 2021년 52.5%로 3년 연속 50% 선을 넘겼다.”
이들이 운영하는 공공직 종사들의 숙주가 386운동권 세력과 민주노총이다. 386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3.22), 〈북한 사람이 본 한국의 비굴한 주사파들〉,“주체사상의 대부인, 북한 황장엽 비서가 망명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허구성이 천하에 드러남는 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사파를 애국자라고 부를 수야 없지 않겠는가. 도대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이기에 한국의 물과 공기와 쌀과 국록을 먹고 자란 자들이 적국의 사람을 이렇게도 쉽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또 정치철학을 배운 자들이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도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주체사상을 먼저 배운 선배로서 한국의 주사파 후배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역겹다고 혹평하는 것이다. 결국 주사파는 주체라는 철학을 배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배우지 말아야 할 비굴함과 반역질만 배웠던 것이다.”
공공직 종사자들은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은 못 살게 한다. 민주공화주의라는 말이 맞지 않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그 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법치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행태를 보자. 그렇게 복잡한 유통구조가 인터넷 발달로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 민주공화주의가 시장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기업을 우선 학습해야 한다. 새벽 2〜3시에 쿠팡차가 다닌다. 쿠팡은 미국 시장을 그렇게 국내처럼 누비고 다닌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3.22), 〈유통업계, 소비 위축에도 ‘구독 서비스’로 충성고객 확보〉, “고물가 탓에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유통업계가 구독 서비스의 품목을 식품에서 세탁에 이르기까지 일상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늘어난 비대면 수요 덕에 급성장한 ‘구독경제’가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유통업계는 올해에도 구독 서비스를 통한 ‘충성고객’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26조 원에서 2020년 40조 원으로 4년 새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2025년에는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리서치전문회사 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5명 중 3명꼴인 57%로, 평균 2.2개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자사 온라인몰 ‘프레딧’에서 △간편식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품에 대해 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 배송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3회 이상 △제품 5개 이상 △3000원 이상 중 하나가 충족될 시 무료다. 220원짜리 야쿠르트 한 개도 일주일 중 3일 이상 정기 구독하면 무료로 배달해 준다는 얘기다. 주문한 제품은 구독 소비자가 설정한 배송 주기에 맞춰 ‘프레시 매니저’가 배송한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으로 반품이나 건너뛰기가 가능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재택근무가 많은 부분 허용하고 있다. 일 좋아하는 국민들은 잠을 자는 것 외는 일을 한다. 69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연연하는 것은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할 때 생각이다. 주사파는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있다. 그걸 지키자는 쪽이나, 거부하는 쪽이나 같은 유형의 주사파들이다.
동아일보 사설(03.22), 〈‘週 근로시간’ 2주 새 5차례나 오락가락… 어찌 하자는 건지〉,
“‘공짜야근 근절’ vs ‘과로사’… 환노위 피켓 대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자리에 각각 ‘피켓’을 붙이고 맞섰다. 여당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왼쪽 사진), 야당은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문구를 피켓에 적었다. 뉴스1.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실이 부정하고 이를 다시 대통령이 뒤집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개편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반감을 사며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기업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 주고, 노동자에겐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개혁의 취지는 잊혀져 버렸다. 정부의 입장이 갈팡질팡한 건 6일 개편안 발표를 포함해 벌써 다섯 번째다. 명확하지 않은 발표로 오해를 키우더니 8일 만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 없이 이틀 뒤 대통령은 덜컥 ‘주 60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해버렸다. 이에 대해 20일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루 뒤인 어제 대통령이 다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못 박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정책을 놓고 짧은 기간에 이처럼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