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취업비자로 일을하고있으나,
취업비자5년 받아 아직 1년 남은 상태에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을 위해 취업활동은 하고 있으나,
만약을 위해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로에서
배우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일본인과결혼생활은
3년차이며,이번달 중순에는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신청중인 6월초에 한국에 급히 입국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여 20일 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하나, 여기서 걱정되는 문제는, 배우자 비자 발급 후 한국, 일본 출입국 해야하나? 아니면 바자변경 신청 중에도
한국,일본 출입국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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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신청중에도 출국과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