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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교사되기[교원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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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소 식]…∥ 헌번재판소 판례.(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모두 기각)
시험준비생~ 추천 0 조회 1,002 04.03.21 20:47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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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21 20:48

    첫댓글 그런데 저거 다시 반대에 부딪혀서 무효화 되지 않았나요?그리고 공무원시험에 해당하는것이지요?

  • 04.03.21 20:50

    그리고 저기에서 보면.. 군대가산점 제도가 사라진것이 여성차별이라는 이유때문이라는데..교직의 특수성을 들어 반론한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04.03.21 20:56

    그때 군가산점 폐지와 맞물려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없어진 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가점대상직급에 교사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것이기에 법률적 근거가 없어 교사임용시험에 가산점부여를 하지않았던것입니다. 물론 교육감재량으로 3~5점정도 가산점을 부여했던것이구여.

  • 04.03.21 20:57

    그렇다면 이번엔 갑자기 왜 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이랍니까?그때도 제외되었던것이요? ㅠㅠ

  • 작성자 04.03.21 21:00

    이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과 함께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점대상직급을 상세히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작성자 04.03.21 21:01

    개정전 법률 제5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① <삭 제>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 작성자 04.03.21 21:07

    새로 개정 공포된 국가유공자 법률 시행령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자 04.03.21 21:08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6급 이하

  • 작성자 04.03.21 21:09

    나. 특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중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중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중 교사

  • 작성자 04.03.21 21:10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밖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04.03.21 21:11

    5.18도 가산점에 속하나요..전 광주라서

  • 작성자 04.03.21 21:13

    기능직공무원 ․모든 직급 공사기업체․공사단체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교원(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 04.03.21 21:30

    완전히 현대판 공신전 세습형태네요..

  • 작성자 04.03.21 21:33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겐 우선취업의 기회를 주는것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공무원 시험과 달리 교사임용시험을 보는 국가유공자 자녀들 모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전문성이나 특수성의 문제는 아닐듯 싶습니다.

  • 04.03.21 21:33

    헌법제11조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04.03.21 21:35

    헌법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04.03.21 21:35

    교육공무원법 제10조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04.03.21 21:36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애써 보호하지 아니한다!!!

  • 04.03.21 21:37

    '임용고시가산점'카페에서 갖고 왔습니다

  • 작성자 04.03.21 21:38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관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군요.

  • 작성자 04.03.21 21:44

    일사부재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임용기회보장,평등권침해,자유와권리보장 등등으로는 법률에대한 위헌판결은 불가능할듯 합니다.

  • 04.03.21 21:48

    그렇다면 그 가산점의 정도도 내릴수없다는 말인가요? 최소한으로라도 줄일수있었음 하는데요

  • 04.03.21 22:00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산점이 적용되는 방법만 해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 04.03.21 22:02

    ㅠ.ㅠ 우울합니다..머리가 멍해지는 것이...충격이 너무 큽니다..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점점더 축소되고..겨우 정보처리 필기 됐다고 그래도 기본점수땄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어쩔 수 없는거라니.. 새삼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신이

  • 작성자 04.03.21 22:05

    줄이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간부시험에서도 올해부터 법률개정에 따라 2차 필기시험인 면접과 주관식시험에서도 만점의 10%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간시험은 40명정도 뽑고여 경쟁률이 60대1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합격 비율은 20%정도라고들 하는데....잘은 모르겠습니다.

  • 04.03.21 22:09

    낭콩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축소가 아니라 완전폐지를 원합니다 정원외선발이라면 몰라도 몇점 줄이는 것 갖고는 국영수를 제외한 다른 과목의 예비교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 04.03.21 22:16

    그리고 사실 정원외선발을 한다해도 한해에 1,2명만 결원이 생기는 과목같은 경우는 피해를 면치 못하겠지요

  • 작성자 04.03.21 22:17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업보호 부분에 대한 동일 법률심판 재기로서는 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임용기회보장, 평등권침해, 자유와 권리보장 등의 내용으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결정(사전심리에서)이 유력할것입니다.

  • 04.03.21 22:18

    네 저도 소수의 인원을 뽑는 미술과목입니다.아예없애면얼마나 좋겠냐만은..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점수폭을 줄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ㅠㅠ

  • 04.03.21 22:19

    밑에 글을 읽어보면 정확한 숫자인지는 알수 없지만 국가공무원 합격자중 유공자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작성자 04.03.21 22:20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과 같은 경우 모든 정원이 국가유공자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 04.03.21 22:25

    저는 헌법재판이 어떤 건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꼭 거기에서만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하게 될 경우 지금 예비교사들이 불리한 상황인지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아직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 04.03.21 22:23

    국가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비유공자자녀가 감수하는 일이라고 해서 예비교사들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 04.03.21 22:36

    한기지 분명한 오류는 취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안정된 취업을 보장받기 위해 그냥 교사 시켜주겠다는 겁니가? 물론 자격증이야 있겠죠. 허나 1,2점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교사가 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한 사람에 비한다면 거져먹기죠..

  • 04.03.21 22:38

    교직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과 준비 자질외에 다른 것이 평가되어선 절대 안됩니다..게다가 10% 말도 안됩니다.

  • 04.03.21 22:42

    네,,항상처음처럼님..님의 말씀을 교육인적자원부 자유게시판이나 교육청게시판에 올려주시기바랍니다..여기서 이럴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조금씩 뭉치다보면 큰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제가 밑에 주소를 올려놓았고 다른 님들도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4.03.21 22:43

    교사임용시험에서 1차 10%,2차 10% 가산점부여는 일반지원하는 수험생에게 불리한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7급셤 70점을 가산점 부여하니깐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얼마나 차지해 주느냐가 미지수입니다. 교사자격증을 갖춰야만 시험응시가 가능하기에 공무원시험보단 많이 적은 숫자일것같습니다.

  • 04.03.21 22:59

    응시자,합격자중 유공자자녀가 차지할 비중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비중이 공무원 시험보다 적고 많고를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교사임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서 유공자자녀를 보호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04.03.21 23:03

    헌재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대우(우대)를 할 것을 명령한다.

  • 작성자 04.03.21 23:09

    여기의 핵심은 이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통한 일반인들간의 평등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차별대우 즉 우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것입니다.

  • 04.03.21 23:0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면 반드시 헌법재판을 거쳐야만 법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오늘 많은 정보를 여기서 얻어가는군요 시험준비생님은 어느 과목이신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04.03.21 23:10

    체육과목입니다.

  • 작성자 04.03.22 01:36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데여 무조건 20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과목별 만점의 10%를 주는 것입니다. 1차에서 교육학,전공 100점만점의 10%인 10점을 부여하고 2차는 시도별로 틀리겠죠. 7급 공무원시험에선 10%인 필기셤에서 70점을 부여 합니다.

  • 04.03.22 13:02

    공무원 시험은 7과목인가 봅니다 총490점에서 70점 부여면 100점에 10점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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