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 인터넷제출 : 부산광역시 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hpas.busan.go.kr/) - 직접․우편․팩스 : 개별주택 소재지 세무과 ▷ 북구청 세무과 (전화 : 051-309-4201~4207 / 팩스 : 051-309-4189, 4209) |
[공동주택]
․ 제출방법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 인터넷제출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세무과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소재지 지점) ▷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 (전화 : 051-315-6151 / 팩스 : 051-315-6185)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별(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를 통하여 통지
□ 붙임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