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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013. 8. 1.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대상자는
ㆍ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ㆍ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어르신,
ㆍ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ㆍ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문의 : 1577-1120(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