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법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떤 정치인이 관련돼 있는지 않은지와 무관하게 다음 2가지 조항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6조 ②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미 한 사람이라면 이 조항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84조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분명히 주어가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되기 "이전"에는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소추,재판,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될 사람"은 아직 제84조를 적용받는 자가 아니므로 마땅히 소추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상태에서 66조의 내용인 헌법수호 책무를 지게 될 대통령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자격요건 또는 책무에 대한 것인데, 헌법의 제정취지를 위임받아 만들어진 하위법령 (특히 중대 공법인 형법) 들을 위반한 사람은 헌법조차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66조의 책무를 질 수 없는 사람이므로 대통령 자격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