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5항(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1일에 개정된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법령에도
노후된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가스)을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방점검시 주방용 후드에 설치된
자동식소화기 점검과 노후된것은 모두 교체하여야하며, 특히 10년이상된 아파트는 대부분
교체해야하나, 모르거나 관심밖으로 돌려서 그냥 흘러 버리는것이 현실 입니다.
이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이 신경을 써서 아파트 소방장치 작동 및
기능점검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도 점검을 점검업체에 필히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후드는 공용부분이 아니라서 교체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중한 생명 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방인테리어를 하고 이처럼 아일랜드형 주방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새로 시공합니다. 아일랜드형 식탁 설치는 까다롭고 자칫 후드가 훼손될수 있으며
반드시 소방전문업체의 전문가가 설치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렌지후드 커버가 그라스로 되어 있어 조심해서 커버를 벗겨내고
작업준비를 합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타공을하여 온도센서 와 소화방출구 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이 용이하도록 설치 합니다.
이젠 후드내부에 작동장치 와 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각부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하고
동관을 이용하여 소화방출구까지 연결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를 마치고 다시 후드커버를 닫아주고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