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자신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일경우 당황해서 뺑소니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않그러신분들도 있겠지만 제말은 확률적입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얼마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인3종(대물) 자격증을 딸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이론책을 보던중 이러한게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될듯 싶어서 글을올립니다.
[음주운전,무면허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한다.
1)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o음주운전사고부담금
대인배상1.2:200만원,대물배상:50만원
o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2004.8.22일 계약건부터 적용)
대인배상 1: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동사고 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깐 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시고 무면허나 음주운전일경우는 형법에만 위촉되는 행위이고 민법에는
위촉되지않는 다는 소리이죠.그렇기 때문에 사고났을시 당황해 하지마시고,경찰관을 불르지마시고 흰색락카를 바닥에 표시하신후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해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보험접수시 보험사에 솔직히 말씀 하신후 면책금(자기부담금)만 지불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즉 생계유지로 어쩔수 없이 무면허운전이신분들께서는 검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PS:작은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정말 좋은 정보내요...
네 도움이 됩니다 얼마전 110만원 물려 주었습니다 바보같이 수입차 중고인데 색 벗겨져서...이걸보고 엎친데 겹친다 ㅎㅎㅎ 사자성어도 아니고...
역시 수입차는 조심해야 되겠네...110이라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