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 절차
▷필리핀 현지은행에 최소 20만 달러 예치
- 투자자는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투자방식 및 투자지역을 선정한 후, 사업을 위한 최소 납입금(20만 달러)을 필리핀 지방 은행(Local Bank)에 예치해야 함
▷필리핀 4대 투자진흥기관에 사업 허가 신청(투자 인센티브 필요 시)
- 납입금 예치 은행으로부터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 4대 투자진흥기관(BOI, PEZA, SBMA, CDC) 중 택일하여 사업 승인 신청(단, 투자 인센티브 비 수혜 기업의 경우 필리핀 투자진흥공사의 사전등록 없이 바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사업자 등록 신청
- 현지 투자진흥공사 투자 승인 후, 투자자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사업자 등록
- 투자자는 증권거래소(SEC)의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필리핀중앙은행(BSP)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필리핀중앙은행(BSP) 등록은 이익금 송금 및 투자자본 철수 시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
▷필리핀 국세청(BIR)에 사업자 등록
- 필리핀중앙은행(BSP) 등록 후, 투자자는 필리핀 국세청(BIR)으로부터 세금 신고 및 납입을 위한 납세번호(TIN)를 부여 받아야 함
▷해당 지방정부에 사업허가서(Business Permit) 신청
- 지방세 및 기타 지방 공공시설이용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 서비스 이용 신청
- 투자자(사업주)는 고용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SSS) 등록, 의료보험 가입, 용수 및 전력공급 신청 등의 사업시작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함
2. 법인설립 시 필요 서류(증권거래위원회 등록용)
-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 공통 서류 외에 사업의 특징에 따라 법인설립 시 제출서류가 각기 다르므로 법인 설립 신청 이전 현지 법인 등록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의 경우, 자국 내에서 준비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자국 내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