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에 판결이유를 적어야 되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어떤 사람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패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된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26조2(준비서면 등)에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쓰게 돼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이유가 없으니까, (1심 판사가) 사실인정을 뭘 잘못했는지, 법리오해를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이유서 표준양식을 배포했다.
표준양식을 보면
▲사실오인 부분
▲법리오해 부분
▲판단누락 부분
▲그 밖의 잘못(절차위반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소액사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려면 (1심 소액사건 판사가) 무엇을 사실오인 했는지,
무엇을 법리오해 했는지,
뭘 판단누락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알 수가 없다”며 “그냥 깜깜이로 항소를 해야 된다”
“거꾸로 소액사건 1심에서 이겼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하면 승소한 당사자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패소 이유를 몰라서) 공격포인트를 모르는 것처럼,
(1심에서 승소해도 상대가 항소하면) 뭘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그렇게 깜깜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액사건 기준) 3000만원이라는 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6개월 동안의 임금에 해당한다”며 “연봉을 훨씬 넘어서 금액”이다.
“우리 법원의 재판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라고 본다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서민들은 (판결이유 없는 판결문의 깜깜이 재판으로)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서민이라는 이유로,
3,000만원 이하의 자본금 규모가 작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재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