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처음하시거나 내공이 부족한 분들은 위험성있게 입찰을 참여하시는것 보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하게 낙찰받는 것 또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수수료 바로알아야 합니다.
1. 상담 권리분석 수수료
50만원 범위안에서 당사자 합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사 증액.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감정가의 1% 또는 최거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
3. 실비
3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
(주의사항) 실비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영수증 첨부
통상의 비용(등기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수수료에 당연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공을 쌓으시여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경매에 입찰해야 할것입니다.
경매대행 업체가 행포가 심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첫댓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