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공식 팬카페 운영규약(정관)
제정 2016년 09월 3일
-서 문-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문팬은 상식이 통용되고 사람이 먼저인 철학적 가치를 세운 문재인의 시대정신과 가치관을 따르고 온.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문재인의 생각과 말, 행동을 배우며 동행하는 자발적인 사람들로서,
시대적 가치수호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의 주장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정신으로 이해와 양보, 타협을 중시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활동을 전개하는 문재인공식팬카페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문재인공식팬카페 약칭’ '문팬'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문재인을 사랑하고 서포터 하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문재인의 정치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가입과 자격)
1. 문팬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 기준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문팬의 규약과 규칙의 준수하기로 한자.
2.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며 회원의 구분과 제한은 별도 회원관리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문팬의 규약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문팬의 명예와 회원 상호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온, 오프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정치인 및 그와 직무상 관련된 자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피 선거권을 제한한다.
5. 회원은 문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회비와 모금에 참여한다.
제3장 기구와 조직
제1절 총 회
제5조(지위)
총회는 문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6조(권한 및 의결)
1. 총회는 문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출석회원을 성원으로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문팬의 규약의 제정, 개정, 폐기
나) 문팬의 사업 및 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
다) 문팬의 제반적 사항에 관한 사항
라) 문팬의 해산
2. 모든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와 해산총회는 제외한다.
제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전국지역대표자회의와 협의를 통해 대표가 지정한 날로 한다. 단, 온라인 보고와 찬반투표로 할 수도 있다.
제8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할 수 있다.
가) 문팬대표는 긴급하게 운영에 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나) 문팬대표는 전국지역대표자회의의 결정이나 과반수 요청으로 소집 할 수 있다.
2. 해산총회는 온라인투표와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전국대표자회의)
1. 전국대표자회의는 문팬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2.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문팬대표가 소집한다.
제2절 대표와 지역대표
제10조 (대표)
1, 문팬 대표와 광역시, 도를 기준 단위로 해서 지역 대표를 둔다. 단, 경기도와 서울시는 4개 지역 동서남북으로 분리할 수 있다.
2, 각 지역의 대표와 지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해당 지역에 위임하며 본 규약의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 지역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3. 기초지역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광역지역을 설립할 수없으며 뜻있는 회원이 중심이 되어 광역지역 운영위 구성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기초지역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위 3항에 의거 설립된 기초지역운영위원회 명칭은 문팬00지역00운영위원회라(문팬 경기지역부천운영위원회)한다.
제11조 (선출)
1, 문팬대표 선출은 온라인 투표에 의하며,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2, 광역 지역대표는 지역 회원 20인 이상 참석한 오프 모임에서 선출한다.
3. 기초지역 대표 선출 또한 위 2항을 준용한다.
4. 임기 30일 전에 차기 문팬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1. 문팬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문팬대표궐위 시 전국지역대표자회의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50일 이내에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가 90일 이하 일 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3, 지역대표 임기 또한 1항을 준용하며, 지역운영회칙에 따른다.
제13조(권한)
1, 문팬대표는 문팬의 대, 내외적으로 문팬을 대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총회 및 임시총회와 전국지역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나) 특별위원회 등 기구 설치
다) 회원의 제재에 관한 제소
라) 전국지역 대표자회위원과 운영위원 추천과 임면권
마) 법률자문 팀의 구성
바) 사무국의 설치 운영
사) 문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
아) 회원의 사면요청권을 가진다.
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선출된 각 지역의 대표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총괄하며 지역행사의 주제자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제14조(의무)
1, 문팬 대표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
나) 총회와 전국지역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
다) 임기 중 사업의 집행으로 발생한 자료 일체를 후임 대표에게 인계할 의무
라) 문팬의 친목도모와 발전에 노력해야 할 의무
2, 전국지역대표는 지역의 행사를 조직하며, 지역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및 활동 들을 기획, 실천하고 문팬대표의 운영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제15조 (역할)
1. 전국지역대표자회의는 상설의결기구로서 총회의 부의안건과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 및 그 집행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2. 전국지역 대표자회는 운영위원이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음을 판단한 때 전국지역 대표자 2/3의 동의로 문팬 대표에게 해당 운영위원의 면직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국지역대표자회의는 문팬대표의 업무수행과 자질에 있어 명백하고도 중요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발의와 2/3의 동의로 문팬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윤리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다.
4. 규약의 개정, 폐기는 전국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또는 전 회원의 투표에 상정한다.
5.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기를 심의 의결한다.
6. 본 규약의 조항과 조문의 유권해석은 전국지역대표자회의에 있으며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의결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제16조 (구성)
1. 문팬 지역게시판(광역시도)에 등록된 지역대표를 전국지역대표자회의의 위원으로 한다.
2. 문팬대표는 3인을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3. 등록된 지역에서 특정지역 즉 서울 동서남북, 경기 동서남북 등 분리를 요청할 경우 분리지역 대표 또한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4. 재적인원은 문팬대표가 추천한 3인과 전국 광역지역에서 선출된 지역대표로 한다.
5. 임시로 선임된 지역의 대표는 회의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제17조 (운영)
1. 문팬대표는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의장이 되며 문팬의 운영에 관한 집행기구 구성 및 집행을 의결할 수 있다.
2. 문팬대표는 중앙게시판에 신규 등록을 요청할 경우 전국지역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8조 (역할)
1. 운영위원회는 문팬의 상설기구로 운영관리와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하며, 회원관리 운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전국지역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3. 규칙 제정 및 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제19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문팬대표가 지명하여 전국지역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임면하며 문팬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문팬의 모든 집행을 총괄한다.
2. 카페관리 및 카페의 운영자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과 의무)
1. 운영위원회는 문팬의 대, 내외의 모든 행사에 관한 집행과 관리를 총괄하고 업무 중 일부를 지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으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문팬 (카페) 내의 모든 게시글 관리
나) 문팬의 재정 수입, 지출에 관한 관리
다) 문팬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라)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에서 위임된 사항 등
제21조 (임기)
1. 운영위원 임기는 문팬 대표의 임기와 같으며 궐위 시 충원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절 윤리위원회
제22조 (지위)
1.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 (구성)
1. 문팬의 윤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으로 한다.
가) 전국지역대표자회의에서 2명을 지명한다.
나) 전체 회원들의 추천으로 1명을 지명한다.
2. 윤리위원회의 의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4조 (권한)
1. 윤리위원회는 문팬에서 발생하는 회원 간의 분쟁 및 제재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윤리위원회의 판단기준은 회원 간의 건전한 토론과 소통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3. 회원 간이라 함은 운영위원 또는 지역대표자도 포함한다.
4. 15조3항에 안건을 심의하며, 그 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윤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로 재신임의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임기)
1.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 충원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절 감사위원회
제26조 (지위)
1. 감사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문팬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집행에 대한 분기별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구성)
1.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
한다.
제29조 (임기)
1.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은 1회에 한하며, 해를 걸러 중임은 허용된다.
2. 궐위 시 충원한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 (목적)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문팬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31조 (구성과 설치)
1.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팬대표 임기만료 60일 전에 전국지역대표자회의에서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선거관리 위원은 정회원 중에 4인을 위촉한다.
제32조 (권한)
1. 선거에 관한 유권해석
2.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게시판의 관리
3.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둔다.
제33조 (의무)
1. 문팬대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차기 문팬대표의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공정과 중립의 의무
3.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4장 재정과 보고의무
제34조 (회비)
1. 문팬의 운영비용은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가) 정기회비는 자동이체 또는 CMS를 약정한 회원으로서 문팬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나) 특별회비는 정기적이지 않은 일시 후원금과 전국지역대표자회에서 승인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모금한 회비를 말한다.
제35조 (보고)
1. 운영위원회는 매월 집행내역을 익월15일까지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관련 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10일 이내에 요청한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한다.
제 2조 (경과조치1)
1. 본 규약 인준이전 기 선출된 최초의 문팬대표의 임기는 2018년 4월까지로 한다.
제 3조 (경과조치2)
1. 기 선출된 지역대표는 제 11조 2항에 따라 재신임하거나 재 선출하며 미 결성지역은 지역회원의 추천이나 문팬 대표의 지명으로 임시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며 결성조건 충족 시 즉시 선출한다.
2. 해외 지역은 문팬 대표가 지명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4조 (경과조치3)
1. 문팬의 공식출범 이전의 합의나 약속 등에 관해서는 '4대카페의 통합정신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 존중하고" 그 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약을 준용한다.
제 5조 (위원회)
본 규약 발효 50일 이내 윤리, 감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6조 (효력)
1. 본 규약은 총회인준과 동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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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운영규칙
제정 : 2016년 9월 3일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문팬규약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문팬의 회원 상호간의 권리 보호 및 분쟁을 최소화 하며 회원들의 의무준수를 통한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회원자격)
1. 문팬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본 카페가 요구하는 가입기준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카페 활동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과 문팬의 규약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제 3조 (회원정보)
1. 회원정보(내 정보)항목 중 아이디, 성별, 연령, 지역정보를 공히 운영진이상으로 공개하고 전체메일과 쪽지를 '받음'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가입 시 요구되는 연락처를 언제나 공개 상태로 두어야 한다.
2. 공개된 정보는 문팬의 원활환 활동과 행사 또는 긴급연락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다.
3. 가입이후 제3조1항에 명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삭제할 경우 회원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 하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운영진에게 사전에 알리고 진행해야 한다.
제 4조 (회원의 구분과 권리)
1. 회원의 등급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준회원의 경우 가입인사 등의 허용된 게시판에 대해서만 게시물의 열람 및 작성 권한을 가지며, 운영진이 보낸 문자에 대한 회신문자를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정회원은 카페의 모든 온, 오프 활동과 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직업적인 정치인 회원인 자는(전, 현직 선출직 정치인, 당직자 국회의원 비서 및 보좌관) 카페내의 피선거권이 없다.
3. 회원은 카페내의 승인된 모임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문팬의 활동목적과 이념에 반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4. 운영진은 필요한 경우 특정의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추천 또는 지명된 회원을 한시적으로 우수회원으로 승급하여 그와 관련된 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전용게시판을 운용 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카페규칙의 준수 의무를 가지며, 타 회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카페내의 선거와 제반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2. 회원은 신상정보의 허위기재 및 임의변경을 불허한다.
3. 닉네임(필명)옆에 활동지역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며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 지역을 표시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조 (다음카페 닉네임 및 계정 사용의 원칙)
1. 닉네임(필명)닉네임 변경 시에는 정해진 게시판을 통해 닉네임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활동중지 혹은 강제탈퇴 된 사람이 추가 계정 혹은 타인의 계정으로 본 카페에 재가입하여 회원 간 분란을 조장하거나 카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활동중지 또는 강제탈퇴 절차에 따른다.
3. 우리 카페에서 다음(Daum) 계정은 1인 1개의 사용이 원칙이며, 불순한 의도로 복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나 그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활동중지 또는 강제탈퇴 절차에 따른다.
4. 카페에 활동중인 회원이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반드시 탈퇴를 한 다음 다른 계정으로 재가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은 회원은 가입 양식에 맞게 실제 사용될 회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양도를 한 행위가 확인이 될 경우 해당 계정의 활동정지 및 강재탈퇴 절차를 따른다.
재 7조 (게시물 = 게시 글, 댓글)
1. 게시 글의 내용에 있어서 카페 또는 게시판의 성격과 무관한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작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스팸, 성인 또는 도박 광고 같은 불량 게시물이나 상업적 광고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유사 게시물을 올린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확인절차 없이 삭제하며 반복될시 일시 활동중지 할 수 있다.
제 8조 (게시물 작성원칙)
회원은 게시판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 간 욕설, 비난, 비아 냥, 반말, 상대방의 인격을 저해하는 단어 등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
2. 허위의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3.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회원 간 신분이나 신상, 사상을 검증하는 행위
5. 명확한 근거 없이 상대를 '알바 또는 세작 등으로 묘사하는 행위
6. 상호 소통과 대화가 아닌 소모적 논쟁을 유도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조장하는 행위
7. 불충분한 논리와 억지스러운 글로 다수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피로감을 주는 행위
8, 특정 회원에 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공격하는 행위
9. 동일한 내용의 글(중복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행
제 9조 (게시물의 관리)
1. 운영진은 회의를 거쳐 카페의 게시판을 추가 생성 및 변경, 삭제 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이 카페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을 때 다른 게시판 등으로 이동 또는 보관 조치 할 수 있다.단, 게시판지기가 임명된 게시판은 게시판지기의 판단에 따르지만 게시판지기가 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는 운영진이 즉시 이동 , 삭제 할 수 있다.
3. 운영진은 회원이 자진탈퇴하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제탈퇴를 당한 경우 해당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다.
4.다음의 경우 운영진은 게시물을 이동 할 수 있다.
가) 문팬의 약속을 위반하는 내용
나) 전기, 전자통신법, 지적재산권, 공직선거법등 현행법 위반사항의 게시물
다) 아이디 도용에 의한 게시물
라) 개인 신상 및 사적인 내용을 악의적 목적으로 적시한 게시물
마) 도배행위에 의한 게시물
바) 상업광고성 내용의 게시물
사) 허위 사실의 게시물
아) (활동정지)회원의 글을 복사 하거나 스크랩 해서 올리는 게시물
자) 회원 간 인신공격 및 욕설이 지나친 내용의 게시물
차)악의적이거나 허위사실의 게시물
카) 단체의 단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
제 10조 (회원의 징계)
운영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즉시 강제탈퇴 처리
2. 타 회원의 등록계정을 도용하는 경우 회원자격 일시 활동정지 및 윤리위원회 제소
3. 자신의 게시글이 게시판 또는 게시물 규칙에 위반되어 3회 이상 이동 또는 삭제된 회원은 회원자격 5일간 일시 활동정지 및 윤리위원회 제소
4. 게시 글의 도배행위로 인해 게시물이 3회 이상 삭제된 경우 카페 접속 24시간 차단
5. 회원권한 일시 활동정지 3회 이상인 회원은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6. 일시 활동정지의 경우 1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윤리위원회의 제소 후에는 윤리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7. 문팬의 약속을 위반한 회원은 일시 활동정지 후 윤리위 제소와 광역지역운영위에 통보 한다.
제 11조 (탈퇴 후 재가입)
1. 회원은 탈퇴 후 재가입에 관해서는 제약이 없으나 닉네임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여 가입한 경우 정해진 게시판과 운영진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경우 제6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카페의 활동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탈퇴 철회는 24시간 이내 가능하고 탈퇴 후 재가입은 30일이 경과 후 가능하다.
제 12조 (기 타)
1.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 조항과 조문의 유권해석은 전국지역대표자회의에 있으며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의결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규칙은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게시판에 공고 한다.
제 3조 문팬 운영규약의 개정으로 인해 본 규칙에 대한 개정사유가 있는 경우게시판에 개정사항을 7일간 게시 후, 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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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16년 9월 일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문팬규약 제31조에 의거 문팬 대표 선거에 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함을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구성 및 임기)
1. 전국지역대표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전국대표자회의 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선출방식은 전국지역대표자회에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게시판에 공지를 통해, 정회원 중에서 4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받아,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선거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 (기능)
1. 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4.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입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 등록에 관한 사항
7. 선거 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 게시물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4조 (회의소집 및 운영)
1.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의 안건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유고시 선거관리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 5조 (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선거권)
선거일 기준이며,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까지 카페에 가입한 정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7조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이고, 선거일 기준 1년 전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일까지 정회원으로 지역발전과 문팬의 발전에 기여한자로 한다. 단, 문팬규약4조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 8조 (예비후보 등록)
1. 대표는 게시판에 출마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등록된다.
2. 출마의 글은 내용과 길이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다.
3. 현 대표가 예비후보등록을 할 경우, 해당 직책의 권한은 예비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제 9조 (후보확정)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예비후보군을 후보로 확정한다.
1. 추천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 가능하고, 출마의 글에 기재한 댓글만 인정되며 별도의 본 글 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예비후보 추천 댓글에는 반드시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며 없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추천 댓글의 양식은 “ 정회원 000입니다. 추천합니다."로 한다.
3. 무효가 된 댓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무효임을 알리고 '추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개별 안내 댓글을 단다. 무효 댓글을 달았던 추천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안내 댓글에 따라 추천 댓글을 다시 달 수 있다.
4. 예비후보의 추천은 중복 추천이 불가능하며, 중복추천을 하면 모두 무효로 한다.
제 10조 (후보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후보자들과 협의하여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하고 최종 후보를 공고한다. 기호 추첨에는 후보자가 위임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제 11조 (후보사퇴)
1. 확정된 후보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후보사퇴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후보사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할 수 있다.
3. 후보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후보자격박탈)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 금지행위나 규칙 위반으로 2회의 경고를 받은 후보자격을 박탈을 할 수 있다.
제 13조 (선거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 17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게시판을 운영한다.
1. 선거공고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동일 내용을 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2.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다음 각 항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가)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5일)
나) 예비후보 등록, 추천 및 확정 (4일)
다) 후보자 기호 추첨 및 후보 공고 (1일)
라) 선거운동기간 (5일)
마) 투표기간, 방법, 결과발표 (1일)
바)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사)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조 (선거연기)
선거를 연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지역대표자회와 협의하여 의결하고 즉시 선거연기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 (선거무효)
회원의 권리 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판정을 할 수 있다.
제 16조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작성과 열람)
1. 선거인명부는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정회원 총명수를 작성해 게시판에 게시한다.
2. 피선거인명부는 본 규정 제8조에 따라 작성해 게시판에 게시한다.
3.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은 5일로 정하며, 이의가 있는 회원은 이 기간 동안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부를 공고할 때, 이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명부를 정정하도록 한다.
제 17조 (투표)
1. 투표는 카페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투표를 한다.
2. 광역대표 투표방식은 현장투표로 한다.
제 18조 (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을 개표할 때 참관시킬 수 있으며 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하도록 한다.
제 19조 (개표)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개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투표결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후보 참관인은 투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개표 장소에서 열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카페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20조 (무효표)
동일한 닉네임(이름)으로 한번 이상 중복 투표가 이루어졌을 경우 모두 무효표로 한다.
제 21조 (선거결과 공고)
선거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총회에서 발표하고 게시판에 즉시 공고 한다.
제 22조 (선거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따른 선거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1. 선거구분-문팬 대표 선거
2. 선거일시
3. 선거관리위원 명단
4. 참관인 명단
5. 선거인수 및 투표인수
6. 후보자 명단
7. 투표 진행 사항
8. 개표 진행 사항
9. 득표 현황 및 당선자 명단
10. 기타 선거 과정에서 처리한 중요한 사항
제 23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 시작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 24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주로 한다.
1.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 비방, 욕설,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이동 및 삭제할 수 있다.
3. 회원을 상대로 한 후보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및 단체 이메일의 개별 발송을 금지하며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단 횟수는 최대 3회 이내로 한다.
단 비용이 발생하는 단체문자 등의 경우는 요청한 후보가 지급한다.
4.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다.
제 25조 (후보자 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나 방법은 후보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 26조 (금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때 경고나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7조 (당선요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 28조 (단일후보의 당선확정)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차, 반의 투표로 확정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확정이 되는 즉시 당선을 확정한다.
제 29조 (당선자 공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30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할 수 있다.
1. 투. 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처리해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수 있다.
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재선거)
나) 경고처분(회원에게 공지)
5.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 또는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및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석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31조 (재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판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 32조 (보궐선거)
1. 대표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90일 이상일 때 만 1개월 이내 본 규정에 따라 신임 대표를 선출하고, 잔여 임기가 90일 미만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부 칙-
제 1조본 규칙은 총회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관례에 따르고 단어의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전국지역대표자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다.
제 3조문팬 규약의 개정에 따른 본 규칙의 개정사유 발생시, 게시판에 개정사항을 게시 후, 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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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별 지역운영규칙(예시)
제정 2016년 9월 3일
제 1조 (목적)
1. 본 규칙은 규약 제9조2항의 따라 광역도시별 지역문팬 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간 친목도모를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2.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 2조 (명칭)
1. 문팬 광역도시별 00지역(문팬 서울지역운영위원회 또는 서울문팬)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따라 해당 광역지역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의 주소를 변경하면 광역지역 자동 변경되며 지역표시 변경을 해야 한다.
제 3조 (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1. 지역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가) 지역대표 1명
나) 지역부대표 약간 명
다) 지역총무 1명
라) 지역재무 1명
마) 지역홍보 1명
바) 운영위원 약간 명
사) 자문위원 약간 명 등
2. 지역 사정과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한다.
제 4조 (지역대표와 운영위원 선출)
1. 광역도시별 지역대표선출은 문팬규약 제11조 2항의 요구조건이 충족된 지역방 게시판을 통해 모임일자와 장소를 5일 이상 공지한 이후 특정일에 개최한다.
2. 지역 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은 추천이나 호선 또는 무기명 자유투표로 할 수 있다.
3. 지역대표 선출결과를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득표결과, 당선자(닉네임 및 본명) 등을 요건을 갖춘 결과를 즉시 문팬대표에게 통보하고 문팬대표는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공지알림 게시판과 지역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임기)
1, 지역대표와 지역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해를 걸러 중임 할 수 있다.
2. 임기는 선출하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매년 3월에 지역총회에서 선출한다.
3. 궐위 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후임자의 임기로 하며,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지역운영위원회)
1. 지역대표는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된다.
2.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회원의 연대와 확장, 지역 활성화에 적극 활동한다.
3. 문팬의 행사와 문님의 오프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부 칙-
제 1조본 규정은 지역운영위원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관례에 따르고 단어의 유권해석은 지역운영위원회에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