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날(제78주년)
1. 경찰의날 제정경위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警務局, The Police bureau)이 10월 21일 창설되어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지방에는 각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지사의 권한에서 경찰권을 분리하여 독립 관청으로 만들고, 이어 1946년 2월에는 중앙기구인 경무국을 경찰부로 개칭하면서 각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켜 기구와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하여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각 시도 경찰을 각 시장과 도지사 산하로 소속시키는 한편, 경찰총감부와 감찰제도를 폐지하였고 경찰 계급 중 감찰관을 삭제하여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순으로 계급을 개정하였다. 1974년에는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승격하였고 1991년 경찰청으로 바꾸었다.
경찰의 날을 매년 10월 21일로 한 것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에 경무국이 창설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48년부터 10월 21일을 ‘국립경찰창설일’로 정하여 처음으로 기념 행사를 가지다가 1957년 11월 7일 내무부 훈령으로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30일에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
경찰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경찰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기념 행사를 가진다.
2. 경찰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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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날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
1. 문화의날 제정 경위
매년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10월 셋째 토요일로 개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73년 따로 거행해오던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여 대한민국미술대전·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행사를 실시한다.
2.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주간)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분권·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지역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선순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국 전역에서 전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첫댓글 진박골님.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