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 세입자분이 계약보다 빨리 퇴거하실 상황이라서
그전 세입자분이 부동산에 임대를 내놨어요
오피스텔 바로앞에요
부동산 중개로 네일하시는분과 임대차계약을
적었는데요
이미 보증금과 월세도 1달받았구요
금방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이 오피스텔에는
위생법인가?으로 네일아트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온다고
그럼 왜 중개했냐고 저도 성질이 나더라구요
같은층 오피스텔에 피부관리샵도 하는데
네일과 피부관리는 사업자등록증이 다르게 나오나요?
이건 부동산 잘못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어쩌 해야하나요?
첫댓글 특약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문구가 없으면 세입자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지 계약기간 동안 임대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