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 제로화 도전!
서울 강남구, 기초지자체 최초 ‘강남구 관리규약준칙(안)’ 입주민 갈등 해결 모색
서울 강남구는 오는 5월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민원과 분쟁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해 관리규약 개정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게 분출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의 미비 등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아파트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집단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집단민원 사례를 보면 관내 A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간 분쟁이 발생, 3개월 이상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분쟁 중에 있으며 B아파트는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임의로 진행해 1년 이상을 동대표 당선자와 선관위 간 분쟁을 끌어오다 결국 형사고소와 소송으로 귀결되는 등 지난 2013년에 비해 공동주택 관련 집단화·장기화되는 민원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구는 지난 1월부터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강남구 관리규약준칙(안)’을 마련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새로 만들어지는 관리규약준칙 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해임 기준 구체화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 확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으로 2013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등을 파악·반영해 입주민 분쟁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구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의 관리규약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내 270개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 내용과 갈등요인을 파악해 관리규약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분쟁의 차단과 입주민 간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 정한호 주택과장은 “아파트 단지의 각종 분쟁과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 간의 신뢰회복과 주거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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