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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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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키스콘 공사대장 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주식회사서린 추천 0 조회 437 15.09.30 09: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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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30 11:14

    첫댓글 입찰을 보실때 공동수급하지 않으셨을거 같긴한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님 회사가 주계약자이니. 통보하시면 될거같구요. 입찰시에 3가지로 입찰보지 않으셨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시면 보증서 발급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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