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2) 제목은 질문의 주제를 요약, 포괄적 질문은 금지, 세부내용 중심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빠름.
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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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공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함과 동시에 키스콘에 공사대장을 통보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사가 계약후 창호특허업체와 협정을 맺고 하도급계약을 하고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공사입니다. 특허공법 계약부분이 45%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공사대장을 통보할때 하수급인으로 통보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으로 통보를 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하도급지급보증서는 어디서 발행을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첫댓글 입찰을 보실때 공동수급하지 않으셨을거 같긴한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님 회사가 주계약자이니. 통보하시면 될거같구요. 입찰시에 3가지로 입찰보지 않으셨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시면 보증서 발급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첫댓글 입찰을 보실때 공동수급하지 않으셨을거 같긴한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님 회사가 주계약자이니. 통보하시면 될거같구요. 입찰시에 3가지로 입찰보지 않으셨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시면 보증서 발급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