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시 '보내는 사람' 항목에 요금 입력
30여 차례 무임승차 男 구속송치
사진 JTBC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택시 요금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해놓고 100원을 입금해 30여 차례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여 차례 결제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 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 요금을 속여 계좌 이체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 요금은 총 55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시 기사들이 입금 알림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려 실제 요금은 1원 혹은 100원만 입금하고 '보내는 사람' 항목에 요금을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령 택시요금이 1만5700원 나왔을 경우, 입금자명에 '15700원'을 적고 정작 입금액은 '100원'을 보내는 식으로 눈속임을 한 것이다.
경찰 측은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무임승차 신고 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