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노무비를 ei.go.kr 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5월15일까지 해야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4월노무비를 저번주에 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몰랐던 노무비 사용내역을 오늘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두번으로 나누어서 신고하여도 가산세같은거 안무나요?
괜찮은건가요??
첫댓글 두번이라니요?? 전 ei.co.kr에만 하는데요...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하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잘못하는건지 ㅜ.ㅠ글구 저두 질문이 있었는데,, 신고할때 임금총액이랑 보수총액이랑 똑같이 적으면 되는건가요??
상관없어요..주민번호만 중복안되면
엥~ 전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전 늘 한꺼번에 안하고 먼저끝난 공사는 먼저하는데...
첫댓글 두번이라니요?? 전 ei.co.kr에만 하는데요...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하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잘못하는건지 ㅜ.ㅠ
글구 저두 질문이 있었는데,, 신고할때 임금총액이랑 보수총액이랑 똑같이 적으면 되는건가요??
상관없어요..주민번호만 중복안되면
엥~ 전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전 늘 한꺼번에 안하고 먼저끝난 공사는 먼저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