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 밖에 없는 것이므러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려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없다(87도 1260)
2.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등록세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횡령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급자로부터 빨리 변상조치를 하라는 권유 겸 독촉을 밪는 구청직원 피고인이 가압류조치에 대비하여 자기소유 부동산을 다른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경우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95도2526)
강제집행면탈죄 판례중 같은 가등기인데 왜 하나는 성립이고 하나는 불성립인가요…? 암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ㅠㅠ
첫댓글 1번은 전제조건이 없어서요
강제집행 당할 우려, 상황 이요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장"은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지요
그점이 1번과 2번의 차이입니다.
다들 설명 감사합니다ㅎㅎ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