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직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
당상 : 정3품 상계(통정대부ㆍ절충장군) 이상
당하 : 정3품 하계(통훈대부ㆍ어모장군) 이하
참상 : 종6품 이상
참하 : 정7품 이하
문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 -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
▶외직(外職) - 관찰사·부윤·목사·부사·군수·현령·판관·현감·찰방 등 지방관직
내직(內職)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다.
옥당(玉堂)
弘文館의 별칭, 副提學이하 응교(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말함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 사헌부의 대사헌·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과
사간원의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등이다.
삼사(三司)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말한다.
삼사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는 사림 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역기능을 빚기도 했다.
삼공(三公)
영의정, 좌우정, 우의정
▶ 상피(相避)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예로 숙종 때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는데, 홍중보(洪重普)는 홍명하(洪命夏)의 형 명구(命耉)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한 정승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예외로 박원종(朴元宗)·유성룡(柳成龍)· 박순(朴淳)·김석주(金錫胄) 등이 겸직했다.
병조는 군정(軍政) 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 때 비변사가 상설되면서
임란 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병조의 권한이 약화 되었다.
▶ 전랑(銓郞)
이조의 정랑(正郞, 정5품)과 좌랑(佐郞, 정6품)은 인사행정의 실무 기찰자(起察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이라 하였다.
삼사(三司)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은 이조판서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 때 심의겸과 김효원이 전랑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서인의 분당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계(階.품계)·사(司.관청)·직(職.직위)과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영의정일 경우 '대광보국
숭록대부(계) 의정부(사) 영의정(직) 大匡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 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품계를 말하고,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 행수법
계와 직이 불일치 하는 경우, 관직 위에 行자나 守를 붙여 쓰는 데 이를 行守法이라 한다.
계고직비(階高職卑) : 行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를 말하며,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자를 붙인다.
예로 종1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다.
계비직고(階卑職高) : 守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를 말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예로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수태보(守太保), 수사공(守司空) 등의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검교(檢校)-
실제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 또는 명예직을 말한다.
여말선초에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검교정승(檢校政丞)' 등 '검교'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임시직이나 명예직이다.
영직과 차이점
기사(耆社)=기로소(耆老所)
▶ 耆老所(기로소)
기사(耆社)라고도 하며, 太祖 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기사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따라서
기사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기사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은 들 수 없다.
미수(眉수) 허목(許穆)은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문과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기사에 들지 못 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에 들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문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이나 무관 또는 나이 七○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에 들었는데, 권희(權僖)·김사형(金士衡)·이거이(李居易)·이무(李茂)·조준(趙浚)·
최윤덕(崔潤德)·최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
조정에서 기로소에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첨(睦詹)·목서흠(睦敍欽)·목래선(睦來善)의 三代가 기사(耆社)에
연입(連入)되었다.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 치사(致仕)-
당상관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七○세가 되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를 치사(致仕)라고 한다.
▶ 봉조하(奉朝賀)-
치사(致仕)를 한 사람에게 주는 칭호. 이들에게는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는 봉록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의 정원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 때 처음 시행되었다.
▶ 궤장(几杖)-
나이 七○세가 넘고서도 정사 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일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장을 하사한다.
'궤(几)'란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杖)이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이라 했다. 그래서 궤장을 하사받으면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족보에 보면 '입기사(入耆社)', '봉조하(奉朝賀)', '사궤장(賜궤杖)' 이라고
기록하는 것이다.
천거(薦擧)·음직(蔭職)·음관(蔭官)
▶ 천거(薦擧)
학식과 性行이 뛰어나고 德望이 높은 士林 중에서 現職高官이나 地方 觀察使 등의 推薦으로
발탁되어 벼슬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음직(蔭職)
功臣 또는 現職 堂上官의 자손들이 科擧에 응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으로 관리로 임명되는
것인데, 蔭仕 또는 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蔭職 출신의 宰相을 蔭宰라 한다.
▶ 음관(蔭官)
小科(사마시)에 합격한 生員·進士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初仕 또는 筮仕(서사)라고도 한다.
▶ 은일(隱逸)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하는 것
교지(敎旨), 첩지(牒紙), 제수(除授), 전교(傳敎)
교지(敎旨) : 4品官 以上 官員에게 내리는 辭令狀(職牒)
첩지(牒紙) : 5品官 以下 官員에게 주는 辭令狀
전교(傳敎) : 임금의 命令
제수(除授) : 추천없이 임금이 직접 官員을 任命하는 것, 제배(除拜)라고도 한다.
관직의 임기 : 임만, 고만, 고한
관직의 임기 : 임만이라고 하여 대개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 무록관은 360일.
※ 단, 지방관은 '고만', '고한'이라 하여 관찰사ㆍ도사는 360일(1년), 수령은 1800일(5년),
당상관과 미설가(未挈家) 수령은 900일(2년반), 병ㆍ수사와 우후ㆍ평사는 720일(2년),
미설가 첨사ㆍ만호는 900일을 원칙으로 하나, 후기에는 관찰사가 24삭, 수령이 30삭,
또는 60삭(3年窠와 6年窠의 구별이 있음)등으로 고쳐다.
(未挈家(미설가) : 가족을 두고 단신 부임함)
증직(贈職)/추증(追贈)과 영직(影職)
▶증직(贈職)
宗親이나 종2품이상 官員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효자·충신·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功이나 德을 기리어 나라에서 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로
官職 앞에 贈자를 붙인다.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
증의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2품인 자는 그의 3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1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1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1품을 증직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3품을 증직한다.
일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영직(影職)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借銜(차함)이라고도 한다.
증시 (贈諡)
벼슬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호를 내리는 것을 시호(諡號)라 한다.
이 시호를 내리는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경국대전).
그러나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속대전에는 대제학과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이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大院君(대원군)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주는 직임(職任)
府院君(부원군)
왕의 장인 또는 일등공신에게 주던 칭호로서 받은 사람의 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를들면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등이다.
宰相(재상)
國王을 보필(補弼)하고 문무(文武) 백관(百官)을 지휘감독(指揮監督)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2품이상(二品以上)의 관직(官職)을 통칭(通稱)한다.
院相(원상)
왕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臨時職)이다.
새로운 왕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 혹(或)은 王이 어려서
정무 능력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 재상급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 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를 처결(處決)한다.
三公六卿(삼공육경)
▶삼공(三公)
李朝 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삼정승(三政丞)을 말한다.
▶육경(六卿)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말한다.
事(사)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은 관사(官司)위에
영(領)·감(監)·판(判)·지(知)·동지자(同知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이다.
原從功臣(원종공신)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以外)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者)에게 주는 칭호(稱號)
大提學(대제학)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문형은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성균관 대사성
(成均館大司成)이나 지사(知事)를 겸임해야만 한다.
대제학은 정이품의 관계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지위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명예로 여기었다.
대제학 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참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淸白吏(청백리)
인품, 경력, 치적 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청백리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2품이상(二品以上)의 관원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
(大司諫) 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王의 재가를 얻어 녹선(錄選)한다.
不遷位(불천위)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神位).
弘文錄(홍문록)=본관록(本館錄)
▶ 홍문록
홍문관원(弘文館員) 즉 옥당(玉堂)을 뽑는데 있어 문과방목(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칠품이하관(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중에서 옥당 적임자를 뽑아 부제학
이하(副提學以下) 응교(應敎)·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이 거기에 권점(圈点)을 부치는 것.
▶ 도당록(都堂錄)
홍문록에 부친 것을 다시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삼당상(吏曹三堂上)들이
모여 제2차 권점(圈点)을 부치는 것.
이것을 王께 상주하여 차점이상(次点以上)의 득점자(得点者(定員數內의)를 차례로
교리(校理)·수찬(修撰)에 임명하였다.
홍문관의 장은 영사(領事)라 하여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그 밑에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은 타관(他官)이 겸직하고 부제학·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고 전한(典翰=종三品)
이하 응교(應敎=正四品) 등 정구품(正九品) 정자(正字)까지는 다 경연(經筵)을 겸대(兼帶)
하였고, 또한 부제학에서 부수찬(副修撰=종六품)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王의 교서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외에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문관 6품이상중(六品以上中)에서 초계(抄啓)하여 지제교(知製敎)를 겸임케하는 일도 있어
전자(前者)를 내지제교(內知製敎) 후자(後者) 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했다.
또 홍문관(弘文館)은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한데다가 직사중(職司中)에도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조항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득실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 사간원과 아울러 언관(言官)의 삼사(三司)라고 한다.
翰林(한림=正九品)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以下를 한림(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
{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이니 한림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最下職)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인데다가 실제(實際)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사관(史官)노릇을 하기 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重要視)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극(極)하고 따라서 그 영예도 대단하였다.
즉 문과(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말석의 예문관원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밀실에서 천차(薦次)를 평정한 후, 증경한림(曾經翰林)과 예문(藝文)·
홍문(弘文) 양관당상(兩館堂上)에게 회시(廻示)하여 모두 이의가 없는 뒤에야 설단(設壇)·
초향(楚香)하고 천지(天地)에 서고(誓告)하기를 『병필지임(秉筆之任) 국가최중(國家最重)
천비기인(薦非其人) 필유기앙(必有其殃)』이라하고, 다음 삼정승(三政丞)과 찬성(贊成)·
참찬(參贊)·양관제학(兩館提學)·이조당상(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피천인(被薦人)으로
하여금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등서(宋鑑等書)를 시강(試講)케하여 석차를 정하였다.
이것은 한림(翰林)이 사관(史官)으로서 만고시비(萬古是非)의 권(權)을 잡는 사람이기에
공정하고 유능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 한림합권(翰林合圈)
영조 17년에 구천법(舊薦法)이 당론과 관섭(關涉)하는 폐가있다 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
증경한림삼인(曾經翰林三人)이 모여 문과방목중(文科榜目中)에서 한림후보자를 뽑아내어
권점(圈点)을 쳐서 2인이상(二人以上)의 투점(投点)을 얻은 자로 임명한 것을 말한다.
▶ 도당회권(都堂會圈)
한림이 비원(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에서 이를 행하며 적임자로 약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 사람만을 득점순대로 보임하는 것.
여기에서 비록 보직을 못받더라도 권내(圈內)에 참입(參入)된 것 만으로도 일종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다, 그 정도로 한림은 영광스럽던 것이다.
監察(감찰=從六品)
사헌부(司憲府)의 최말단직이나 독립된 감찰청에 속하여, 외국으로의 사행(使行),
조정(朝廷)에서의 예회(禮會), 국고의 출납, 과학현장, 제사절차 등 모든 것에 다
임검(臨檢)하여 위례범칙(違例犯則)을 계찰(戒察)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감찰이라면 누구든 벌벌 떨었다 한다.
비록 왕자대군(王子大君)이나 귀족명사(貴族名士)들도 이들이 연몌(聯袂)·출동(出動)할
때에는 하마(下馬), 회피(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용에는 매우 신중극택(愼重極擇)하여 한번 선임되면 반드시 추의누색
(추衣陋色=士色團領을 입음)과 단모폐대(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원(定員)은 이십사명(二十四名)이었다.
賜牌地(사패지)
고려, 이조 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주는 토지.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1대한(一代限)과 3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1대한(一代限)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禮葬(예장)
정1품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졸(卒)하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이다.
이외의 예장범위(禮葬範圍)는 대체로 참찬(參贊)·판서(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葬日(장일)
관원(官員)이 졸(卒)하면 사품이상(四品以上)은 삼개월(三個月), 오품(五品)이하는
일개월이 지나야 장사(葬事)한다.
墓地(묘지)
묘지는 경계를 정하여 경작·목축을 금하고, 묘지 한계는 1품은 분묘를 중심으로,
4면90보(四面九十步), 2품(二品)은 사면80보, 3품은 사면70보, 4품은 사면60보, 5품
이하는 4면50보, 7품이하와 생원·진사는 4면40보, 서인(庶人)은 사면10보
配享(배향)
공신(功臣)·명신(名臣)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
·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는 일
致祭(치제)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加資(가자)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旌閭(정려)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이다.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하였다.
郞廳(낭청)
각관사(各官司)에 근무하는 당하관의 총칭이다, 품계명이 주로 ~랑으로 끝나기 때문
權知(권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하는것.
즉 벼슬 후보자(侯補者)이다.
筮仕(서사)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各官의 任期(각관의 임기)
중앙 각관사(各官司)의 육품이상(六品以上) 당상관(堂上官)은 30개월( 三○月),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24개월(二四月),
수령(守令)은 30개월(三○月) 에서 60월(六○月),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2개월(二四月).
士林(사림)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幼學(유학)
사대부(士大夫)의 자손(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統禦使(통어사)
이조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무관직(武官職)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兼職)한다.
統制使(통제사)
임진왜란 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삼도(三道)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武官職).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兼職)한다.
防禦使(방어사)
인조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변장(邊將)이 겸함.
都巡撫使(도순무사)
이조(李朝) 때 전시(戰時)나 지방(地方)에서 반란(叛亂)이 일어 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임시관직(臨時官職).
體察使(체찰사)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 관직. (재상이 겸임)
祭酒(제주)
성균관(成均館)의 당상관직(堂上官職)으로 보(補)하되 학행(學行)과 명망(名望)이
높은 선비에 제수(除授)한다.
暗行御史(암행어사)
왕이 신임하는 젊은 당하관중에서 뽑아 비밀히 地方에 보내 현직·전직지방관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백성의 사정(事情)·민정(民政)·군정(軍政)의 실정, 숨은
미담·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조사·보고하게 하는 임시직. 어사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하며, 역마(驛馬)와 역졸(驛卒) 등을
이용할 마패(馬牌)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御史出頭), 비행이 큰 수령이면 즉
시 봉고파직(封庫罷職)하며, 지방관(地方官)을 대신하여 재판(裁判)도 한다.
부모상(父母喪)이나 국장(國葬)이 있어도 임무중(任務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園(원)
왕세자(王世子) 또는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분과, 왕의 생모로 선왕비(先王妃)가 아닌 분의 묘소(墓所).
內命婦(내명부)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 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정·종(正·從) 각 9품(九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18(十八)계단이 있다.
外命婦(외명부)
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
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경부인·정부인·숙부인
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孺人) 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이품 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竝用)한다.
號牌(호패)
이조 때 16세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牌).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표면에는
주소, 성명, 직업, 본관, 연령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관청명(發行官廳名)을 낙인(烙印)했다.
신분(身分)에 따라 아패(牙牌), 각패(角牌), 황양목패(黃楊木牌), 소방목패(小方木牌),
대방목패(大方木牌)로 구분(區分)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