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구역에서 젊은 사람 많은 부동산임
저는 이걸로 화나서 변호사 상담도 했음... 상담비 30분 했는데 20만원....
민원 다 올렸고 제발 벌금받고 혼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 진짜 화난다
나중에라도 일이 생기면 후기 올릴게요
필요없으시길 바라지만 몇 분이 쪽지를 보내셔서
맨 아래에 민원 신고한 링크들 댓글에 올렸어요 추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 아시는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여긴 신고 내용 --
1. 중개 보조원이 본인의 신분(보조원)임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려 함
- 공인중개사 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2. 해당 매물이 재개발 지역에 있어, 추후 퇴실 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짓 설명 (추후 확인 시 재개발 지역이 아닌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말을 바꿈)
- 공인중개사 법 제18조의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 신고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예상)
-- 계약 중 화났던 것 --
3.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진행 하려 함( 매매가 1억 8천/ 전세 1억 5천 )
--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첫 전세 계약이라 멍청했음...
4. 청년 전세 대출로 진행하겠다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 가계약서의 내용으로 보통 전세대출이라도 가능하면 무조건 계약금을 뱉어내게 하는 꼼수를 부림 다른 부동산, 중개인님들께 문의해보니 "이건 그냥 계약금 먹고싶다는 의미다" 라는 말까지 들었음...
-- 아래는 가계약서의 일부 내용임,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건축물상의 문제로 대출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단,임차인의 문제사유로는 불가함.(단순변심,신용문제,전세대출 취급은행중 한곳이라도 전세대출 가능시 계약금 반환 불가)(보증보험X)
5. 전세 1억 5천인데 가계약금 200만원을 냄
--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동산, 중개인님들께 문의해보니 가계약금인데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해줌
6. 계약 파기에 대한 고민으로 본계약 연기 중 대표라는 사람의 단톡방에 초대되어 법적으로 압박을 줌
-- 아래는 해당 법적 협박의 내용
6-1 내용증명대신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금일(24.05.08 수요일) 오후15시까지 카톡확인 후 답장 및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계약자의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하겠습니다.
위 내용 원치 않으시면 답장 주세요
6-2 캡쳐로 대체
-- 변호사 상담 결과 : 대표가 말하는 법령상 1달이라는 판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최씨라는 사람이 2명인데 한명은 내가 전에 대화한 사람이라 찔러봤더니 맞췄음
신고 기준
아래 이미지 내
보조원 고지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등
첫댓글 헉...
세상에 이런거 조심해야해요,,, 어딘지 알거 같은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