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핵심지문정리 (1)
1 관습법이란 사회적 관행이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승인된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관행이 법적확신을 얻지 못하여 법적규범으로 승인되지는 못한 것이다.
2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습의 존부 자체나 법적확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3.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채권자가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년이 지나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계약을 하고 퇴사한 경우 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쟁토지가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8. 권리남용금지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특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9.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의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10.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며, 어느 경우라도 사산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11.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12. 부가 태아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태아가 부에 대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1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선후를 알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14.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5.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16. 미성년자는 부담 없는 증여 또는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와 같이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7. 성년의제를 받은 자가 아직 미성년자로 있는 동안 혼인의 취소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18.법정대리인이 용도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용도의 범위 내에서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0.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안에 특별한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21. 무능력자[=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22.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3.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다음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5.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6.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존행위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27.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8.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9. 실종선고에 의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0.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지만 실종선고후 실종선고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1.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구성원들의 총유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등기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2.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바, ‘정관의 목적범위’에 대하여 다수설은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넓게 해석한다.
33.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과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3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35.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36.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7.이사의 대표권에 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8.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는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9.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써 원칙적으로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으나 명인방법이나 입목법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다.
40.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이 타인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1.건물이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물권[용익물권은 가능하지만 담보물권은 불가능]이 성립될 수 있다.
42.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지만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3.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4.권리상호간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 주물․종물이론이 적용 될 수 있다.
45.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46.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지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47.승계취득은 구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된다.
48.청약과 승낙이 법률사실이라면 매매계약의 성립은 법률요건에 해당되고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의 발생은 법률효과에 해당된다.
50.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눌 수 있고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단속규정 위반한 경우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51.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으나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여지는 있으나 불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52.탈법행위의 유효성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공무원연금을 추심위임하는 것은 무효로 보지만 동산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53.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 및 사정변경의 문제가 발생한다.
54.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된다.
55.혼인계약에 있어서의 혼인신고나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급부는 법률행위가 성립 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요건이 된다.
56.조건부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나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한다.
57.법률행위해석의 대상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58.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적인 가치판단이므로 법률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59. 동기에 사회질서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된 경우나 상대방에게 이미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
60.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61.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62.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가 모두 강행법규위반인 것은 아니다.
6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6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6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적용되므로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6.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시장가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평가를 고려할 수 없다.
67.불공정한 법률행위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시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이행기로 본 판례가 있다.
68.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69.법률행위의 성립 후 조건성취 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된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70.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인 채권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급부자는 등기의 말소 또는 담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1.불법원인으로 하여 제공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72.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해 부동산을 선의로 전득한 자라도 그 이중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로써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73.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 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도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표시가 되는 경우 언제나 유효가 되지만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75.토지매매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하지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유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6.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나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허위표시의 경우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7.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78.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매매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9.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80.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81. 매매목적물의 시가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82. 사기와 하자담보책임이 경합[권리의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적용되지만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이 경합[법조경합]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규정만 적용된다.
83. 제3자의 사기에서의 제3자에 대리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단순한 피용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4.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85.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소유권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86.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87.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시가 되면 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89.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90. 사기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91.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되지 않지만 침묵된 사정에 관하여 행위자의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된다.
92. 강박의 정도가 지나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억압된 경우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9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가 있어도 당사자의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로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9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다른 합의도 유효하다.
95. 발신주의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하고, 도달주의에 의하면 연착․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96.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의 경우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97. 수령무능력자제도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나 발신주의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8.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99.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이라도 대물변제,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기한미도래의 채무이행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100.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에 의해 소멸되며,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임의대리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한다.
101.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발생원인․대리권의 범위․제125조 표현대리인정여부․복임권행사요건․대리권 소멸원인 등에서 그 구별실익이 있다.
102.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내심으로 대리인의 사리사욕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남용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103. 대리인이 대리행위시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10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105. 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라는 것을 이유로 그의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106. 대리인이 본인과 위임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107. 대리권 수여표시는 수권행위가 없으면서도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108.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이 인정된다.
109.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10.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12.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3. 제129조 소정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114.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의 어느 편이라도 무방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115.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16.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인의 파산ㆍ본인의 파산 등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된다고 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117. 대리권남용이론은 본인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표현대리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리라고 볼 수 있다.
118.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119.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추인도 가능하다.
120.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12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122.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에 한한다.
123.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여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범위가 제한되어 무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다만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12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2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다른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주장하여 유동적 무효상태를 확정적 무효로 돌릴 수 있다.
126.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127.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28. 무효인 요식행위나 불요식행위를 다른 불요식행위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
12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시 허가는 양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130.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일방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13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도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132.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지상건물에 대하여도 이행청구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33. 일부무효의 법리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의 현실적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다.
134.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고, 당사자사이에서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135.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 할 수 없다
13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37.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분만의 취소도 허용된다.
138. 행위무능력자는 무능력상태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139.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갑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140.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4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142. 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을 불문하나, 취소권만의 특정승계는 불가능하다.
143.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에 대한 별도의 수권행위 없이는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144. 담보제공이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제공을 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제공을 받는 경우라야 한다.
145.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의 상대방만 된다.
146.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가능하므로 취소권자가 반드시 추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7.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의 경우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하고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서 추인해야 한다.
148.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에 대한 승인이 당연히 취소 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149. 법정추인의 경우에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인정되지만 반드시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0. 이행의 청구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만 법정추인사유가 된다.
151.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이 허용되는 임의규정이고 일반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으로 본다.
15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불 정 무 ]
153.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154. 조건부 권리를 위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155.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56. 해제나 상계의 의사표시[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57.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58.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59.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160.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할 수도 있으나 기한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161. 무상임치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임치인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162.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163. 채무자의 파산은 민법이 아니라 파산법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다.
164.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65.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166.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167.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부가할 수 없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68. 당사자간에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169.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70.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71.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72.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나, 명령을 신청한 때에 생긴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173.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174.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75.소멸시효완성후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176.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소멸시효완성 후의 이익의 포기는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
177.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무방하다.
178.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연대채무자 어느 1인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179.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從)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180.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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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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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객관식 문제는 추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