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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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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 (Q&A) 부모님 의료비 소득공제...
한바보 추천 0 조회 181 05.12.29 00: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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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29 10:45

    첫댓글 올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한데요.신용카드공제는 올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구요..의료비는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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