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비를 제가 신랑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이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올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한데요.신용카드공제는 올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구요..의료비는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올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한데요.신용카드공제는 올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구요..의료비는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