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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도밀약' 숨기려 '독도수호운동'하면 고문까지... | ||||||||||||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지 말라' 손을 분지르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금지곡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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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독도를 지킨 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인이었다. 조선조 울릉도와 독도에서 왜구를 내쫓은 건 민간인 안용복이었다. 1953년부터 56년까지는 경찰병력이나 정부가 독도를 수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울릉도 주민이 자체적으로 수비대를 조직해서 독도를 지켰다.
그러나 박정희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독도밀약을 감추기위해 독도 수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1974년 12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홍순칠 독도수비대장을 중앙정보부에 끌어다가 고문했다. 다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하며, 오른손으로 독도에 관해 글을 썼기 때문에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다. 전두환의 신군부에서도 똑같았다. 신군부는 1980년대 초 그가 독도 지킴이로 북한 방송에 소개되자, 그를 즉각 체포해 극렬한 고문을 가하여 간첩 조작을 하려 했다.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홍 대장은 1986년 숨졌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고, 심지어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관련 대일담화는 1954년도 변영태 외무장관 성명 수준으로 우리의 입장을 원위치 시킨 것이다. 그 전 후로 정통성 없는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일본 눈치보기 외교로 침묵하고 있을 때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을 키웠다. 독도밀약은 1965년 1월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홈바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 우노 소스케 의원이 하나의 메모에 사인을 했다. ‘미해결의 해결’이란 원칙에 따라 성안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도밀약이었다. 첫째,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획정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축은 하지 않는다.(노 다니엘 저 <독도밀약>) 결국 미해결 상태를 해결로 간주하고, 독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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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4 [17:4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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