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아파트 310동 단독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박흥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부산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부산 수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아파트 전체 소유자의 공용부분인 조경시설과 인도 등을 편입시켜 301동 주민들만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전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부의 법리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합 측은 삼익비치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과 갈등을 빚는 바람에 리모델링 행위허가가 취소돼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측은 상고 의사를 밝히고 공용부분인 조경시설과 인도 부분을 제외한 독자적 리모델링 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내용은 부산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삼익 비치 소식(재건축)을 공유하는 사이트 있으시면 주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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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안들어가지네요..ㅜ.ㅜ
eonju.net (네이브) 지금은쉬고 있습니다. 조망간다시활성화되지않을까요?역활이대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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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작긴작은가바요, 지금잡아서기다리지요,나중에투자하느니 지금잡아서 이주비주면 그걸로 또 집ㅡ지을동안 다른곳에 투자하면되잔아요,,바로-재태크 바보네요 ㅋㅋㅋㅡ간이작아서 ㅡ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