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 기준 |
가. 전시시설 연면적 |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나. 전시시설의 구조 |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무실 |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
라. 기타 | ·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위 표 나목의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 자동차 종합 정비업 |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 자동차 전문 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
가. 시설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나. 시설·장비 |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 | - | ○ |
3)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다. 정비·검사기구 | 1) 제동시험기 | ○ | ○ | - | - |
2) 전조등시험기 | ○ | ○ |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4) 속도계시험기 | ○ | ○ |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7) 매연측정기 | ○ | ○ | ○ | ○ |
라. 시험·측정기 |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2) 압력측정기 | ○ | ○ | - | ○ |
3)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4) 휠밸런스 | ○ | ○ | ○ | - |
5) 토인측정기 | ○ | ○ | ○ | -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
7)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8) 노즐시험기 | - | - | - | ○ |
마. 공작 기계 | 1)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 | -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 | - | ○ |
4) 밸브시트카터 | - | - | - | ○ |
5) 크랭크연마기 | - | - | - | ○ |
주) 1. 둘 이상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면적 또는 대수 |
가. 시설기준 | 1) 시설 면적 |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 | 4,500㎡ 이상 |
2) 해체작업장 |
| 600㎡ 이상 |
3) 부품보관창고 |
| 600㎡ 이상 |
나. 장비기준 | 1) 구난차 |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 | 1대 이상 |
2) 지게차 |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3.5톤 이상을 갖출 것 | 1대 이상 |
3) 중량계 | 계량능력(무게를 재는 능력) 20톤 이상을 갖출 것 | 1대 이상 |
4) 압축기 | 압축능력(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줄이는 능력) 10㎥ 이상을 갖출 것 |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
5) 파쇄기 | 가압능력(압력을 가하는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을 갖출 것 |
6) 전단기
| 전단능력(절단하는 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을 갖출 것 |
7) 용해로
| 용해능력(녹이는 능력) 1회당 5톤 이상을 갖출 것 |
주) 1.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나목의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