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예전에 해주신 강의 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급여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꾸벅!!!
저는 경남창원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돌봄전담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1:00~17:30분으로 6시간의 근무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중에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 매일 08:30~17: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돌봄전담사의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방학중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 저의 생각: 08:30~11:00까지가 연장근로시간이나 원 근로시간과 합쳐 8시간이 넘게 되어 연장근로 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 중 목요일에 11:00~12:00까지 1시간을 외출했을 경우 수당 지급방법은?
* 1번의 저의 생각이 맞다면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외출 1시간으로 인해 원 연장근로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그냥 근무시간으로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1시간은 150% 수당을 지급한다는 생각입니다.
3. 8.16일(월)의 경우 대체공휴일이며, 화~금요일 08:30~17:30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은?
* 이 경우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주변에 의견이 좀 나뉘는것 같아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 일단 저의 생각은 위 1번 질의의 내용처럼 화~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총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변에 몇몇분의 의견은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근무시간(6시간)이 빠지므로 연장근로시간 중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근로로 보아 수당을 150%가 아닌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 의견은 밑에 4번 질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듯 합니다.
4. 주 중에 공휴일이나 연가(병가, 공가도 포함)가 1일 있었을 경우 토~일요일 11:00~17:30분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방법은?
* 토요일의 경우 공휴일(연가,병가,공가도 포함)로 인해 6시간에 대해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6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급여가 많이 어렵네요...
※ 참고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매뉴얼(2019-350)」 p.25에 나와 있는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3)연장근로: 1일간 또는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 초과근로: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
•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를 시켜서는 안됨 |
• 당사자 간의 합의로1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 가능 |
•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50%를 가산하여 지급(단,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가산) |
• 지각을 하고 종업시간 후에 근무를 더 한 경우 그날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
• 주중에 휴가(연가, 병가 등)·휴일 등이 있었을 경우, 토요일(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에 휴가·휴일 기간 |
제외하여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 |
로 가산수당 지급 |
바쁘신 시간을 뺏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많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없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