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의 훈련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그 뒤 민방위 업무는 내무부 치안국에 이양되었고,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뒤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해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그 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그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되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토의형 훈련과 민방위 태세 점검으로 대체되어 실시되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2017년이후 6년만에 재게되는 훈련입니다.
2. 실시일자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 1975년 6월 27일에 제정하였으며 통상 매월 15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
3. 활동목적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
4. 주민대피훈련
1) 경계경보~일부구간 차량이동통제
2) 공습경보~대피소및 지하공간대피
* 병원,의원,지하철철도,항공기,
선박은 정상운영
3) 시범훈련(특수훈련) 교통통제훈련·시민통제훈련·소방훈련·화생방방호훈련·야간등화관제훈련 등의 민방공훈련이 있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대비훈련·산불예방진화훈련·설해대비훈련·유독성가스방제훈련 등이 있으며, 비정규전에 대비한 주민신고훈련·직장방호훈련 등도 있다. 특히, 화학전·생물학전·방사능전인 화생방전에 대비한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