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의 아주 좋은 법인자동차보험
현대해상의 뉴 비지니스자동차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을
담보하고, 개별 법인의 니즈에 꼭 맞는 자동차보험을 선택함으로써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은 물론 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법인전용 자동차보험입니다
1,임직원 형사책임비용 보상
(음주운전중 사고도 보상, 단,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는 보상 안됨)
계약자동차 운전중 사망사고 또는 10대 중과실사고 야기시 형사책임비용 보상
▶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비
▶ 변호사선임비용 -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300만원 (약식기소 제외)
▶ 형사합의지원금 - 사망 - 500만원, 상해급수 - 1급 ~ 3급 300만원
4급 ~ 6급 - 200만원, 7급 ~ 9급 - 50만원
2,임직원 중증상해시 위로금 보상
큰 사고로 상해를 입원 경우 계속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퇴직하게 됩니다. 임직원이 계약자동차 운전, 탑승중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급수 1, 2, 3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합니다.(실제 퇴직여부는 불문합니다)
▶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계약체결시 3가지중에 선택가입)
3,법인 사고처리비용 보상
신속한 사고로처리를 통한 업무 정상화를 도모하고 임직원 사망시 장례비용,대체직원 고용비용, 기타 병문안비용 등 법인이 소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사고처리비용을 법인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 사망 또는 상해급수 1 ~ 3급 - 상해를 입은 임직원 1인당 300만원
▶ 상해급수 4 ~ 7급 - 상해를 입은 임직원 1인당 200만원
4,임직원 상해로 인한 손해액 전액보상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도 중복보상)
계약자동차 운전, 탑승중 사고로 임직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분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금액 한도내)
▶ 1인당 사망, 후유장해 1억원, 1인당 부상 1,000만원
▶ 1인당 사망, 후유장해 2억원, 1인당 부상 2,000만원
둘중에 한가지 선택을
아니면 자기신체사고 실제치료비 확대보상 (가입조건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중 선택)-즉 한도가 2배 또는 3.3배로 확대
5,가입대상 자동차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학교 및 학원재단, 종교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각종 협동조합, 회계법인, 법무법인, 의료법인,각종 연합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특이한점은
1,형사비용이 음주운전도 보상이 된다는점
2,법인에도 자동차상해가 있다는것
3,자동차상해로도 산재와 중복보상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현대해상 법인자동차보험 홈페이지 설명을 참고로 하세요
http://www.hdmfb2b.co.kr/part/b2b/new_business/newb_car_req.jsp
http://www.hdmfb2b.co.kr/part/b2b/new_business/newb_car_faq.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