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집을 구입해서 12월 말에 잔금을 치루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대출금이 남아있어 그걸 안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리고 집주인은 3월에 비워주기로 했거든요
잔금 치루면서 그 사람은 전세형식으로 들어가는거구요
그런데 문제가 부동산 수수료 지급을 언제 해야 해서요
잔금치룰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완전히 집을 비워줄때 그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해서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잔금 치루면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등 각종세금은
그날 등기이전하면서 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좀 주세욧
첫댓글 보통 잔금치르면서 복비는 지급하는걸로 아는대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잔금치루실때 주심이 좋을듯싶은데 저희는 그랬거든요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이후입니다
잔금 치룰12월에 수수료 지급해야 부동산거래신고서를 받을수 있어 등기가 가능할거 같네요. 등록세는 등기할때 내고 취득세는 한달 여유기간이 있어요.
잔금치르면서 수수료주고 영수증 받고 등록세는 등기들어갈꺼니까 잔금날 바로 내고 취득세는 30일 여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