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 9월경 입주한 부산의 모 아파트. 입주년도만 보더라도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지 짐작케 한다. 6개 동에 300가구가 넘어 의무관리 대상인 이 아파트는 전용부분에 대한 누수민원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입주자 A씨 집에는 침실과 거실의 윗벽, 부엌 우수관 근처에는 그릇을 받쳐놓아야 할 정도로 누수피해가 극에 달했다. 자치관리를 하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4월경 방수공사업체인 B사와 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B사는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옥상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3일간 진행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방수도료작업을 하기 이전, 저녁부터 새벽까지 쏟아진 폭우로 인해 A씨 집이 빗물에 흠뻑 젖은 것이다. 누수피해 신고를 접수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천장으로 흘러들어간 물을 빼내고 전구를 교체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고 B사는 뒤늦게 옥상에 비닐을 덮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관리사무소장은 누수피해상황을 조사해 43가구로부터 누수피해를 접수, 이 중 A씨를 제외한 집은 경미한 수준이어서 B사가 보수공사를 완료했지만 A씨와는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입대의는 이를 회의안건으로 상정해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보증을 못하지만 도의상 B사와의 완만한 피해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이에 앞서 A씨와 입대의는 누수피해 공사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키로 했고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C씨로부터 1,374만원의 견적서를 받아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에게 누수피해에 따른 전면 공사를 맡기고 이사를 한 A씨는 약 1,400만원을 C씨에게 공사비로 지급했으며 누수피해에 따른 수리비 등에 대해 방수공사업체 B사와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이민수)은 최근 B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옥상방수공사 이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10년 만에 이뤄지는 옥상방수공사인 점과 누수의 범위를 고려하면 누수피해는 B사의 옥상바닥면처리 작업으로 인해 옥상바닥에 손상이 생기거나 기존의 방수도료가 제거돼 방수기능이 현저히 약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옥상방수공사 도중에 비가 올 경우 누수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B사에게는 일기예보를 확인해 비가 예상되면 방수포를 덮거나 적정한 배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누수피해가 확대됐다고 봤다. 다만 옥상방수공사 이전부터 누수가 있었으며 누수피해가 폭우로 인해 가중된 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입대의는 옥상방수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어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자치관리인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이므로 입대의가 관리주체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라고 해서 입대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대의가 법령에 따른 옥상의 전면수리나 부분수리를 제때 하지 않는 등 누수에 대한 적정한 수리를 게을리 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주자 A씨의 입대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법원은 방수공사업체 B사에 대한 청구만 인정해 “B사는 누수로 인한 수리비와 수리를 위한 주거이전비용 및 주택단기임차비용의 70% 그리고 위자료 400만원을 포함한 약 1,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B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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