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한민형 고객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와 "본인부담보상금"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300만원까지 부담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며
-. "본인부담액 보상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 금액이 매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게 되며,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반액(50%) 입니다.
-. 상기에 명시한 "본인부담액"이란 보험급여가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원진료비 계산서의 진료비 총액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말하며 동일 상병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 기간 동안 개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전체가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요양기관은 통상적으로 1개월 진료분을 그 다음달에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청구를 하게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심사 결과를 공단으로 통보하여
공단에서는 필요한 전산작업을 거쳐 진료비 지급 및 관련업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진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대략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인부담금 지급대상자를 결정 하게되며
공단에서는 본인부담보상금 지급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게 됩니다
== (대략진료종료후부터 3 - 6개월 소요) ==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청구 안내문을 받고나서 작성요령에 의거 기재(계좌번호 등)하신 후 해당지사로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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