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월 소득 120만원인 중증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도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월 소득이 290만원일 경우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선되는 2024년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되어, 월 소득이 120만원인 중증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양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등의 예외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자산형성 지원 강화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등 크게 9개 분야가 개선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의 특성·욕구에 기반한 돌봄 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신규 도입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시행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으로,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1개→17개 시·도)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1만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이 보장된다.
▲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일시적인 긴급돌봄(최대 7일, 연 30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72억 원, 17개 시·도)을 지속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
모의적용 연구(‘23.6~11월)를 통해 검증‧보완한 사업모델로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2026년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18회→24회 등)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관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특화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및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 확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7천 명 확대(’23. 79,000명 → ’24. 86,000명)하여 지원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 시행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으로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 구축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23. 12개소 → ’24. 16개소)한다.
■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접근권 제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 편의시설 기준 강화 및 용도 확대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최소면적기준 삭제·축소)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 BF인증운영기관 설치
BF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BF인증운영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 장애인 편의시설 행사 개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했고, 올해 최초로 ‘제1차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 장애 3법 제·개정 및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강화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링크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 (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