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부분은 위헌인 건 알겠는데, 장애 피해자 동석자 진술로 진정성립 가능하다는게 아직 유효합니까? 현 성폭력범죄처벌법엔 관련 규정이 없는데 기출은 된다고 나와있고 ㅡㅡ 정오는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고..
첫댓글 동석자 진술로 안되요저도 법조문 찾아봤는데 내용이 완전 바꼈더라구요
제 말이 이겁니다 ㅋㅋ 1회독 할때는 어어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보니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성폭법에 아예 진정성립 내용은 전무하고.. ㅅㄱㅇ 정오표 찾아보려해도 어디에 정오를 올려놨는지도 안보이고 ㅜ 이거 찾느라 30분 버렸네요 ㅜ
장애는 동선자진술 아직유효하다고하던데
저도 그런 말을 들어서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ㅜ
19세미만 동석자 위헌신청-> 19세미만 동석자 위헌판결-> 장애인도 위헌 판결 나올게 뻔해서 국회에서 장애인도 같이 개정19세미만만 위헌판결나서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장애자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개정 이후 현행법에서는 둘다 안되요형소법에서는 19세미만 위헌이라고 나올꺼고 실종에서는 개정된 조문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19세미만이나 장애인말고일반인은 되나요?
@경지 성폭력피해자가 일반인이요?
@ccrm37 넵
@경지 아 저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일때의 특례규정이라 그외는 형사소송법으로 해야죵
감사합니다
@ccrm37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석자 진술로 안되요
저도 법조문 찾아봤는데 내용이 완전 바꼈더라구요
제 말이 이겁니다 ㅋㅋ 1회독 할때는 어어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보니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성폭법에 아예 진정성립 내용은 전무하고.. ㅅㄱㅇ 정오표 찾아보려해도 어디에 정오를 올려놨는지도 안보이고 ㅜ 이거 찾느라 30분 버렸네요 ㅜ
장애는 동선자진술 아직유효하다고하던데
저도 그런 말을 들어서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ㅜ
19세미만 동석자 위헌신청-> 19세미만 동석자 위헌판결-> 장애인도 위헌 판결 나올게 뻔해서 국회에서 장애인도 같이 개정
19세미만만 위헌판결나서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장애자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개정 이후 현행법에서는 둘다 안되요
형소법에서는 19세미만 위헌이라고 나올꺼고 실종에서는 개정된 조문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19세미만이나 장애인말고
일반인은 되나요?
@경지 성폭력피해자가 일반인이요?
@ccrm37 넵
@경지 아 저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일때의 특례규정이라 그외는 형사소송법으로 해야죵
감사합니다
@ccrm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