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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매년 법도 개정되니 따라가기가 벅차네요.
저도 쓰면서 공부를 합니다.
틈날때마다 썼더니 하루종일이 되었어요
세금을 메길 모수를 줄여주는 건 소득공제
계산된 세금을 다시 줄여주는건 세액공제
요약을 먼저 쓸께요
1. 현금은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신용카드
2. 집은 가급적 85m2 이하에서 살고. 주담보대출을 받을때는 10년이상으로 상환.
월세 살이 할때는 그 집이 4억이 넘는지 확인.
3. 연금저축600에 IRP300은 합계 900만 필수
4. 연봉 1억 전후인 분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과세표준구간 8,800을 넘지 않도록 관리
5. 기부금 합계가 1000만원 가까이 되면 화끈하게 1001만원이 되도록 기부를 더 할것
6. 자녀를 많이 출산할 것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일단 세금을 매길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
총급여액은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비과세 : 학자금. 실업급여. 출산/보육수당등
※ 근로소득공제는 회사 출퇴근하고 밥사먹는 경비 등을 인정해주는 금액
1500만~4500만 : 총급여액의 15% + 150만원
4500~1억 : 총급여액의 5% + 975만원
※ 공제액이 2000만원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아직 얼마에 세금매길지 결정이 안되었고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야함
※ 소득공제 : 관심있는분만 보세요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 연간 150만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공무원.군인.등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이래서 군인.공무원이 짱)
- 특별소득 공제 : 국민건강.고용보험로.주택자금공제.전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전세땜에대출받은거(85m2이하)
원리금상환액X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 취득년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니 별도 획인필요
주택분양권 : 취득연도별로 상이
- 그밖의 소득공제 : 일부만 소개할께요
개인연금저축공제 : '00 12/31까지 가입분
본인명의. 연간 불입의 40%(72만원이한도)
주탭마련저축공제 : 무주택.청약저축240만한도
신용카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얌
신용카드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문제는 한도가 매우 적음. 또 다른것과 중복됨
7천이하300만 7천이상 250만원
이제 가장 문제인 세율을 곱합니다. 소득공제를 악착같이 받는 목적은 아래 세율 구간에서 이득을 보기 위함인데요.
3.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1400만 : 6%
1400~5000만 : 15% - 126만
5000~8800만 : 24% - 576만
8800~ 1.5억 : 35% - 1544만
1.5억~ 3억 : 38% - 1994만
3억원 넘는 분들은 이후 구간의 세율을 알려주세요 ㅎㅎ
8,800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율이 11% 올라가니까 이쪽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긴장을 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8800이면 세금이 2670만
9천이면 세금이 1950만
세금이 무려 600만원 차이입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아까 언급했던 세금을 깍아주는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 세액공제 : 관심있는 분들만 보세요
- 근로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계산법 : 71.5만 + (산출세액 - 130만) X 30%
한도는 로직이 복잡해서 구간별로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릴께요.
~3300만이하 74만원
5000만원 : 66만원
9000만원 : 50만원
딱히 신경쓸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해볼 수 있는게 없죠. 세금 10만원 깍을려고 소득을 몇천 줄일 수는 없으니
- 자녀세액공제는 예상보다 크지 않네요
2명이하 인당 15만원 3명째부터 30만원씩
애를 10명을 낳으면 세금 270만원 깍아주네요. 물론 1년에...
- 연금계좌 세액공제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난 저축을 하는데 세금도 깍아줍니다.
600만원 연금저축에 넣고 퇴직연금(DC나 IRP) 300만원을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세금 100만원 넘게 깍아서 소고기 사먹읍시다.
공제대상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공제금액은 연금저축+퇴직연금(DC/IRP)
최대900만원 5500만이상 12% = 110만
5500만이하 15% = 135만
-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본인과 부양가족 보장성 보험금의 12%를 공제해줍니다만 연 100만원이 한도금액.
이거 100만원 받겠다고 보험료 900만원 내실분은 없겠죠.
- 의료비
병원 약국에 낸돈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
여기서 한도는 대부분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 이상 의료비로 사용했을때 해당이 되고
본인이 아파서 병원비를 천만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150만)x15% = 12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되는거 : 외국소재병원. 언어재활 사설학원. 건강기능식품. 성형수술. 보약. 이미 보험 처리한 비용.
- 교육비 : 본인 + 부양가족 교육으로 소비한 돈
의 15%인데.
본인교육비(석사까지)/특수교육은 한도가 없고 유치원.초중고는 최대 300만원X15% 대학교는 최대 900만원X15%
- 기부금
이걸로 뻥을 쳐서 탈세를 많이 하시는데.
세액공제율이 천만원이하면 15% 천만원초과시 30%... 나라에서 착한일하고 살으라고 하네요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정도 (규정은 복잡합니다)
1년에 1,100만원을 기부했다면 (천만원을 내면 15%니까)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330만원을 돌려받겠어요.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고시원포함.전입신고기준)
월세 낸 돈(최고 750만원)의 15% 또는 17%(5500만원이하)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징 또는 환급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회사에 1년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이 기납부세액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추징ㅠ
이번 포스팅 힘들었네요~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한거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첫댓글 저축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거 ...
참 좋은데....
일단...
마통부터 어떻게 좀 하고.....ㅋㅋㅋㅋ
ㅎㅎ 세금 백만원 아끼는보단 이자를 줄이는게 더 중요하죵
세금은 칼같이 걷어가면서 환급은 개빡치게 신경쓰이게 함ㅡㅡㅋㅋ
ㅎㅎ 돈 받는 사람이 해야할 수고를 우리가 하는 느낌이요
세금 엄청나게 걷어가서~
실수령액이 얼마 안된다능ㅎㅎ
돌려받을수 있을라나^^ 잘 봤네^^
소득이 큰 변화가 없었다면 거기서 거기지요~~~
세금 엄청나네ㅎㅎ
전 애국자예요~ 고생은 내가하고 돈은 다 빼가고 ㅎㅎ
18일에 열리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한방에 ㅎㅎ
ㅎㅎ 늘 느끼는건데 좀 어려워요~~
@빠삐용정식 공제자료는 지금도 가능하고 공제신고서는 18일에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자동작성하면 편해요
다만 공제받을 게 많은 분들은 이런저런 추가서류가 필요하지만 저같은 독거들은 거의 다 조회가 되니까.. ㅎㅎ
ㅠㅠ월급쟁이가 이렇게 투명하게 뜯깁니다
@말랑성일 ㅎㅎ 저흰 이미 시작해서 금요일 마감이예요~~ 내년을 대비하자고요~
@빠삐용정식 저희도 이번주까지 취합해서 월욜날 본사로 보내야되는데 벌써부터 머리 아푸네요 ㅜ
작년에도 자료 취합하는데 라인 여사님들 아들딸며느리들이 밤이고 주말이고 시도때도 없이 카톡에 전화에 ㅡㅡ
홈택스 스샷 찍어서 매뉴얼까지 만들어 줬는데도
@말랑성일 ㅎㅎ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야죠 이번주 화이팅하시구요~
이런 세계 잘 모르는~
어렵고.복잡함~ㅎ
ㅎㅎ 돈을 모으는 방법은 1. 돈 많이 벌기 2. 아껴쓰기(절세포함)라서 결국 어렵지만 파헤치게 되더라고요
와우~!
멋쪄부러요~~!!!!
ㅎㅎㅎㅎ 감사해요
세금 하튼 매달 많이 떼가니까
좀 돌려줬으면.... ㅎㅎㅎㅎ
ㅋㅋㅋ 그래서 과세표준액이 얼마신데 한달에 얼마씩 가져가던가요
@빠삐용정식 매달 떼간거
걍 일시불로 줘라줘 ㅋㅋㅋㅋㅋ
@만두승희 ㅋㅋ 사업자를 내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