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복리시설(종교시설) 관련
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는 복리시설 중 하나인 종교시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사업 주체가 복리시설(종교시설)을 별도 필지나 주택단지 내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위의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청구 절차를 통한 종교시설의 보상이 끝난 후, 수의계약을 통한 일반공급으로 별도 필지나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종교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2022-04-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내 종교시설을 복리시설로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사전 유선상 질의를 통해 두 질문을 통합하여 안내드리는 것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쪼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 ‧ 도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ㅇ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9조제4항의 각 호 기준에 따른 공급순위를 준수하여 사업 관할 인가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손국환, ☏044-20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4-26